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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석근 의원
제목 전주시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이란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질로서 지구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13억3천만루베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 없이는 살수가 없으며 더욱 인간은 1일 2∼4리터의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일부 변방지역 및 근래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6, 70년대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해가 겹친다면 물에 대한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전주시민 모두가 한번쯤은 체험한 사실입니다.

현재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가구와 인구수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의 원천인 식수원에 대하여 위생적인 지도방안과 소득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수돗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문명의 이기를 저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식수공급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전주시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윤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의 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수돗물의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과 세대수를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30개 단지에 17,700세대, 인구는 63,700여명입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 165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방동, 고지대 이것이 2,740세대, 인구는 9,860여명입니다. 이것은 간이 급수지역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급수를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주시 일원의 수돗물을 완전히 해결한다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하고 있는 시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공되는 2천년에 가야만 가능합니다. 근래에 새로 만든 아파트단지와 2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물이 '96년 금년 10월 15일이면 완전히 통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9월 15일까지는 공사가 완공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하기를 9월 말일까지로 발표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10월 중순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러나 용담댐 공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급수난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농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대아리 원수와 옆에 있는 경천저수지물을 내년 12월안까지 완전히 통수를 하게 되면 하루 10만5천톤이 더 급수가 됩니다.

새달초에 섬진강에서 나오는 물이 1일 4만톤, 그리고 내년 가을에 가면 10만톤이 더 공급되기 때문에 재해적인 대 가뭄이 들지 않는 한 내년 가을부터 이 식수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와 소독등을 철저히 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하고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보건소나 시의 상수도 사업소에서 모두 무료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2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2년 그 때가 건축법이 시행된 해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뒤에 급수를 신청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1962년 이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전주시 급수공사 사무처리지침등에 의해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뒤로 이런 지역을 찾아보았고 예를 들자면 팔복동의 덕촌부락 같은 곳은 약 60여호 1백이삼십세대가 수돗물 공급을 못받고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옆집에 있는 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현재의 건축관계법령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로 등 덕촌부락은 바로 공사를 실시하고 또 앞으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구역, 다른 지역의 수도 급수를 받지 못하는 무허가 건물들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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