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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희수 의원
제목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자행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자행에 대하여 이게 터미널만 아니고 가정집 같으면 말입니다. 불도저로 가서 부수었을 것입니다.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불법건물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준공검사를 맡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소서민이 옆에 까대기 하나 달아내도 구청직원 동직원해서 때려부수는 판에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이런 현장들이 산재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 없는 자, 약한 자만이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구청에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면 터미널측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오고가다보면 1년 2년 3년 4년 문서만 오고 가다가 10여년이 넘어서서 말 그대로 공직자들이 물러났을 때만 사그리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이런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법적으로나 모든 조차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더 깊은 격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불법건물 및 그리고 문서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시 어떤 곳에도 까대기를 달아내도 절대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은 앞으로 손을 못 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그 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시내한복판에 있는 말 그대로 지금 보신대로 전혀 단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일부는 빨강글씨로 표시된 데에는 형식상 몇 군데는 털어 내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요소요소에 건물은 그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조경수, 요즘 아파트 가정집을 지어도 조경을 심어서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데 터미널에는 그 동안 심었던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히 공문을 보내서 세금 좀 추징하고 그렇다며는 아예 앞으로 전주시에 전불법건물 지으면 손대지 말고 세금을 좀 물리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는 이런 일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우리 힘없는 자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과연 시외버스 공동터미널에 불법 건축물 자세한 현황은 그 동안 시가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을 테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관계가 문책용의는? 관계자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요, 몰랐다면 직무태만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아래 문책을 해야할 부분은 강력하게 문책을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승진 문제도 서열을 떠나서 능력주의로 대처를 하겠다. 어떤 근거와 어디에 비해서 능력주의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두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능력주의인가 하는 것을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찾아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또한 의문이 갑니다.

무허가 입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동안 어떻게 무슨 근거로 했는지 밝혀주시고 이 질의가 끝난 후에 한달 두 달안에 정확하게 재 파악을 해서 다시 그 때에도 버젓하게 이런 불법건물이 산재해 있다면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 계신 시장께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전에는 관선시대에 관에서 임명하는 쪽지 한 장이면 시장으로 가고 더 높은 데로 가고 했지만 민선시장이야말로 우리가 던진 표로 되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런 회사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칼자루를 한번 정확하게 들어서 제대로 행정을 한번 처리한다면 17%로 당선이 되었지만 100%가 넘는 시장으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자행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외버스터미널의 불법건축물을 장기간 묵인해 온 까닭을 물으시고 문책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원래 '88년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물사용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이 건물을 사용한 사실을 원래 '88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9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 약 6, 7년 동안은 발견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희수 의원이 양도논법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위법이다. 또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95년 12월에 발견을 하고 '96년초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 두 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주변의 조경,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아, 이 건축물이 7동입니다. 사용검사 받지 않은 것하고- 조경식재만 한다면 건축법상의 위법성은 제거되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두 동은 곧 철거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 7동은 철거를 하는 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조경식재를 독촉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 동안 '88년에서 '95년까지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담당구청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교통을 담당하고 수송을 담당하는 그러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묵인하지 않았는가 하는 혐의를 제가 느낍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의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해서 만일에 책임에 나타난다면 적절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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