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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종윤 의원
제목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하면 건설공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반을 두어 각 부서로부터 발주한 건설공사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인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전주시가 발주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한 관리체계화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하여 그 동안 전주시가 시행한 건설공사 관리 현황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본 규칙을 1972년 7월 12일 제정한 이후 1977년 1월 12일, 1983년 12월 27일 두 차례 개정한 이후, 관련 상위법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본 규칙이 현실화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종윤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작 지적을 받기전에 처리를 했어야 할 것인데 무심코 지나가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전주시 건설공사 관련규칙은 그 동안 기획담당관실 안에다가 심사분석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설공사의 확인, 분석, 추진 사항 등을 모두 일괄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에 직제로서 심사분석계가 폐지된 이후에는 상황실에다 따로 만들지 않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심사분석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전주시 규칙 2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 규칙 자체가 보충법규, 다른 적용할 우선 법규가 없을 때에만 적용하는 보충법규로서의 규정을 스스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과정, 공정검사, 준공과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특별법인 건설기준관리법,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을 직접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만든 건설공사 관리 규칙이라는 것은 쓸모가 다 없어가지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없이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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