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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여성정책심의회 설치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7월 1일 실시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여성정책은 미혼모여성이나 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서 전주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가 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성차별적인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할 때 현 부녀 복지기능과 역할로써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또한 여성관련 사업조직의 효율화와 새로운 조직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산하에 여성정책개발과 자문의 기능을 맡을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50억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시·도에서 연도별 연차별로 2000년도까지 50억내지 60억의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도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교육, 연수 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시장께서는 조성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여성정책심의회 설치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성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된 이상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 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제의하신 이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길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성발전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기금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98년도에 1억, 그 다음해 1억5천 이렇게 배씩 5천만원씩을 늘려가가지고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나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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