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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에 의거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동법제41조 1항에 따라 별도로 정원관리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3조 2항은 출산휴가를 2개월 실시함에 있어서 이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이럴 경우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행정기관내에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업무대행자 지정처리방식이 옆의 동료직원에 의해 업무가 처리됨에 의해서 동료직원들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한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갖더라도 편안한 출산휴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동장이 여성공무원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출산 예정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적절한 배치로 업무에 효율함을 기함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동에 자원봉사자등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조 인부를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이러한 불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줄 때 신규채용 대기자를 확보하거나 보조 인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공무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출산휴가를 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사항인데 입법을 국회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 출산휴가시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의 공백을 막고 또 휴가를 하는 여성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직 공무원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소양을 갖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겠다, 않겠다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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