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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여성공무원의 공평한 보직배치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성공무원의 공평한 보직배치입니다. 저는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여성과장이 세 명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모두가 가정복지과에만 오랜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료 공무원들이 6개월이 멀다하고 새로이 배치되는 것에 비해서 현재 고급과정의 여성공무원들은 거의 가정복지과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사규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직 7급 여성공무원 4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27명인 69.2%가 대다수 동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26.6%의 여성들도 주로 시민과나 사회 산업과등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성공무원의 어떤 섬세함과 성실성이 반영되어 이런 분야에 배치되었다는 한 공무원의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갈수록 여성의 학력이 대졸중심으로 고학력화 되어가고 또한 여성의 이런 섬세함의 장점은 오히려 현장행정이 많이 수행되는 동사무소보다는 기획과 정책결정 분야인 구청을 비롯한 본청에서의 업무능력이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서에만 오래 근무한 여성공무원들이 당연히 종합행정 시행능력이 떨어지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여성공무원들도 골고루 모든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을 익히고 또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리더쉽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보직 배치에서 공정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여성공무원의 공평한 보직배치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성공무원의 보직이 보직배치가 편중되어서 여성들의 인력개발이라든가 역량향상을 위해서도 불이익하고 또 인사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국에서 쓴 것은 잘하고 있다고 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점은 옳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생리적인 차이, 또 유교적인 전통적인 우리 가치의식, 그리고 그 동안에는 산업사회가 발달이 안돼서 직종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종 자체를 놓고 어떤 것은 여성적인 직종, 이런 것은 남성이 맡아야 할 것, 이런 선입관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아까도 생리적 차이라고 그러는 것도 남자만큼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기를 싫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전통적, 심리적인 이런 제약들 때문에 차별적으로 보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아도 많은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이 민원실이라든가 전산요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에 많이 몰려 있다든가 이런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은 여성공무원을 지금까지 매달리던 부서에서 가능한한 다른 부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보직을 주고 그래서 그 부서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야 실행이 되지 방침으로 권장해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그런 보직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승진서열에서도 뒤로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승진을 하겠다 그럴 때는 여성공무원들이 서열이 낮아요. 그것은 종전에 경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대를 해야 한다.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의 정신에 의하더라도 우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하고 평등하게 대하라 그것이 아니고 남성들에 비해서 우대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훈시적 규정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우대를 해야 하느냐, 그 양적인 문제, 우대의 한계 이런 것들은 이 법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행정관청으로서는 아직은 상당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법정신을 진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 연령에 비해서 훨씬 진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수적이거나 진부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질문을 하신 오정례 의원님의 사고나 같이 비슷하게 제가 공감을 이루어 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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