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장애인 복지는 그 책임이 국가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상당부분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분배재원이 취약하므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오히려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복지문화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북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수에 비해서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고 복지기반도 없으며 특수학교도 부족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타 지역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장애인 관련 정책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시장께서는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대략 7개 시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업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 할 때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위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의 시산하 자판기는 본청과 구청은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을 비롯한 동물원등 일부 사업소는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크지는 않으나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뜻에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장애인들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자판기등 이러한 부분들을 장애인과 노인단체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공건물내에 있는 자판기, 매점, 이런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장애인 단체나 노인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판기의 설치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본청, 구청, 출장소,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각 동 이 모두에 현재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장애인 또는 노인단체가 운영을 맡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본청 6대, 구청, 출장소 16대 도서관 10대, 체육시설 17대 중 9대, 이것은 모두 직원 모임 단체인 상록회, 상조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활용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이나 부산, 대전, 광주 등 매점 자판기 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시군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운영실태는 꼭 장애자나 노인들에게 맡겨져 있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 1일자로 공문이 시달되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등을 개정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저희 시에서도 조례제정에 자료 등을 취합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조금 다른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해서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또 보장부 지원, 자립장 설치비용, 또 이분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이런 것 등으로 금년에 2억4천7백여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매점과 자판기 설치에 따른 오정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례를 금년안에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신규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할 때에 앞으로는 당연히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운영중인 자판기를 합법적으로 운영권이 갱신될 때 이런 때에도 장애인에게 전환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직원 상조회 등의 운영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조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들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