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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석근 의원
제목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의 처리능력은 연말까지 30여만톤이며 그중 20만 3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9만여톤의 하수처리능력이 더 있음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팔복동 공단내의 폐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솔제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5만 2천톤 가운데 2만톤만 처리하고 있어 남은 3만 2천톤도 처리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자체 처리하라고 거절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차원높은 시정을 펼쳐 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수종말처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하수 처리 능력은 '90년 4월부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 정상가동된 1단계 이것이 하루 10만 3천톤 이었고, '96년 5월 20일부터 정상가동된 2단계 1계열 이것이 하루 10만톤, 그래서 처리능력은 20만 3천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2월 한솔제지에서 요청한 공장 증설로인한 폐수량 추가 유입신청을 받을때에는 우리시의 하수처리 능력이 정상가동중인 10만 3천톤밖에 되지않을때 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1계열 방금 말씀드린 하루 10만톤은 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솔제지의 추가 유입은 객관적으로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96년 9월 10일 두번째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에 하수 처리용량은 하루 20만 3천톤의 처리 능력뿐으로 전주시 오수 발생량은 이 당시에 하루25만 5천톤, 그래서 한솔제지의 폐수는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건설중인 2단계 2계열의 시운전이 끝나는 금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하루 30만 3천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 발생량에 비해서 약4만8천톤(하루) 정도의 처리 능력이 남게됩니다. 우리 시 공단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는 '92년부터 하루 5만5천톤을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어서 우리 시 하수처리능력이 부족되어 2단계 확장사업이 준공되는 금년 12월 이후에 검토해서 유입을 결정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침체내지 재정확충에 역행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않았느냐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국제적으로 WTO, 그린라운드등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무역규제가 계속 강화되고있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오염규제 방식도 배출 부과금제도를 시행하는등 처음에 농도를 규제하는 그런 방법에서 물의양, 총량규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업용수의 사용량절감, 그리고 오폐수 배출량저감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의 중요한 비중으로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폐수를 재 이용합니다. 한솔제지도 한 번 종이를 만들고 나온 폐수, 더러운 폐수를 정수를해서 다시 또 종이를 만드는데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 이용, 그 다음에 무방류시스템, 이런것들을 추진해서 라인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95년 4월부터 하수도 법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부담제도를시행해서 공동 주택과 대형건물을 새로 지을때 납부되는 부담금에 의해서 그것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공공 하수도를 신설 개량하고 있으므로 재정확충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공동처리구역내에 배출시설의 설치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사람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질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환경의 개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가 면제되어 생분료가 직접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공공수역에 방류를 할수없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우선적으로 유입처리하고 처리용량의 여유가있는 범위내에서만 공장 폐수를 유입처리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현재 발전상황과 인구증가율, 공단활성화로 인한 폐수량 증가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와 협의해서 3단계 하수 종말처리시설의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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