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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식 의원
제목 소고기의 부정유통 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고기의 부정유통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말부터 '96년 10월 말일까지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는 한우 1만 7,525두 젖소 1,713두가 도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 도축된 젖소는 1,713두로서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량 반출된 것이 확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젖소고기를 판매한다고 표시한 정육점이 시내에는 한군데도 없으며 또한 젓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 익산시 소재 도축장에서는 수십억원대의 부정육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은 온전한 한우고기만 먹어 왔다고 믿어도 될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도축장에서의 반출사항을 추적하면 젖소 1,713두가 어떻게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믿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소고기의 부정유통 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젖소도축과 유통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축 업무는 전라북도 가축 위생시험소의 업무인데, 96년 10월말 현재 전주도축장에 소 도축 두수는 8,494두이고, 이중 젖소가 513두로써, 도축 두수는 6%에 그칩니다. 한우와 젖소를 구별하는 것은 도축 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할적에 한우에다가는 빨간색검인을, 젖소고기에다가는 청색 검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도축후 식육점 유통과정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식육업소들이 발굴작업을 한뒤에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가장해서 진열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조리를 할 때에는 이미 고기로 나와버린 상태에서 식별이 곤란해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간에 식품위생관련법규에 쇠고기 부위별 등급판매 제도를 신설회부중에 있어서 '97년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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