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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세입초과 이월금에 대해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산이란 1년동안 우리 전주시가 자체 살림살이를 하기위해서 마련한 재원이며 그 재원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은 전주시민의 생활과 전주시 발전에 중점적인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등 관련제도 변경사항등을 종합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서를 본의원이 '94년,'95년,'96년도 등 일반회계 3개년분을 검토 분석해본 결과 '94년도분 세입예산액 2,163억 8,9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496억 2,300만원으로 세입초과 수납액이 332억 3,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5%였으며 잉여금 총액이 818억 2,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이며 이에 명시이월 39억 1,300만원, 사고이월 249억 1,800만원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529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2.7%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557억 7,900만원이였고 '96년도분도 '97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으로 460억원이 이월 되었으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원을 추계해서 세입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넉넉한 세입원을 놓고 수납실적에 급급한 실적위주의 세입예산을 만들다 보니 세입초과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이월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며 세입초과 이월금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일반회계만 검토해본 결과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초과 이월금이 332억 3,600만원, '95년도 세입초과 이월금이 546억 2,200만원이고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초과 이월금은 추정으로 '97년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387억 9,600만원으로 추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경영화와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있는 재원조차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초과 수납액의 관리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묻고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세입초과 이월금에 대해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입 초과 이월금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 초과 이월금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1994년에 332여억원, 1995년에 546여억원 1996년도 추계가 387억 96백만원. 이런 많은 금액들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가급적 정확히 추산해서 당해년도의 정규적인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지적에 대해서 이런 것은 위법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남는 금액을 놓고 볼때는 그래도 그동안 우리 회계부서나 재무를 맡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방금 말씀드린 세입 초과 이월금에다가 세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 집행 잔액을 합계한 돈인데 이중에서 집행 잔액이 바로 불용액 입니다.

불용액도 1994년도에 191억 57백만원, 1995년도에는 7억 19백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된 주된 원인이 대부분 분야가 도시 건설 분야의 공사에서 입찰 차액하고 예비비 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나온 큰 사유는 당초 예정했던 사업계획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다든가 또는 쓸려고 했던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 잔액은 바로 다음년도 2월달에 회계년도 출납을 폐쇄하고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 집행잔액과 세입초과 이월금으로 지금까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 부족으로 처음에는 예산편성시에 계상하지 못했거나 또 필요를 알면서도 부족하게 계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있고 또 그밖에 년초에 대부분 신년도 초에 공무원이나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인상결정되는등 1월부터 첫 번째 추경을 할 때 까지 재정 수요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는 1회 추경 재원이 보통 약 2백억원 정도는 있어야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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