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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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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대해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도비가 '93년도 6억 3천만원, '95년도 4억 5,300만원, '96년도 추정으로 3억 6천만원등이 사용 후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국·도비를 반환할 정도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는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대해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로 사회복지 분야,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사회복지 시설장, 수용자를 위한 보조금과 같이 주로 사람의 정수를 기준으로 보조하는 경우인데 시에서 년말에 정산 보고를 하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비율 부담에 의해서 반환 명령이 내려지고 그때 사용하고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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