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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예비비에 대해서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1월 23일 임시회시 '95년도 예산결산서와 '95년도 예비비사용내역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예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95년도 예비비의 과다 책정및 집행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에서 본청 서무관리 세항의 휴대폰, 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등 물품구입과 효자출장소개소에 따른 차량구입비 또 시설 공사비 등의 경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장 기본설계비와 봉급 상여금등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는 것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의미와 규정을 아주 무안케하는 것이 아니였는가하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소예산의 형식으로 그 사용 항목도 아주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3%수준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기에 본의원은 '96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11월 20일 현재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역시 항목은 적었지만 예비비 예산액이 91억 800만원중 동사무소 임차비 2억 5,700만원, 완산구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등이 집행되었고 5월10일 '96년도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29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6월 13일 시장보궐선거및 과소동 통폐합및 분동 경비로 22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0월 16일 사회복지부분으로 명예감시원 인건비 등 지역주민숙원사업비 1,1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인후도서관 개관시설및 비품 경비 등 2억 9,000만원이 지출되는등 삼천천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비로 7,2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억 6,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6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96년 5월 10일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기에 당연히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겠는데 예측을 못했다, 급해서 그랬다 등등의 예비비지출사유를 이언령비언령식으로 지출이 되어서야 전주시의 예산운용에 대한 체면이 서겠냐는 얘기입니다. 평화2동사무소 임차비 2억 5,700만원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초에 분동이 된다는 것을 '95년도에 본의원은 들은바 있습니다. 또 '96년 예산에 평화2동사무소 신축비가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9억원은 한푼도 깎지않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완산구청사 부지 매입비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당장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6.29시장,시의원 보궐선거도 추경편성후 45일만에 실시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시에 보궐선거를 예측못했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7월 18일 과소동 통폐합및 분동경비 12억 7200만원도 작년부터 과소동 통폐합문제가 의회의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지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비비운용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또한 인후 도서관이 1년이 넘는 공사기간을 가지고 공사했습니다. 개관에 따른 시설을 하고 비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95년도 식으로 예비비 항목을 소예산으로 생각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으로는 1월 29일 남부시장 두동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비로 35백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3월15일 가뭄대책으로 비상급수차량 임차비 2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96년도 예비비사용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96년도 예비비 집행내용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예비비에 대해서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비비에 대해서도 아주 올바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종전에는 일종의 재해 대책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재해 대책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1994년말에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유가 두가지로 늘어 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 다음에 예산의 초과지출, 예산의 초과 지출도 당초에 초과지출액을 예상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그러한 정신이 해석의 원리 입니다.

어떻든간에 이렇게 해서 재해 대책성 성격이 아닌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비비가 많이 활용될수 있도록 적용 범위에 상당한 신축성과 재량이 입법적으로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과연 장래의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 실무에서는 종전의 지금까지의 행정관서의 행정 관행이나 관례, 이것을 우선 보고 참고하고 그 다음에는 건전한 조리와 상식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다인정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예상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상할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재량, 마지막 판단은 집행자인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는 이런 관행이나 관련 조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금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완산구청 부지매입비 외에 14건에 54억 67백만원이 결정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외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두가지 사유외에 지출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을 또하나의 지침으로 추가해서 부득이할 때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우리 경험상 무리다. 이 돈을 지출하지 않는것이 우리 경험상 옳지 못하다. 이런 불가피성이 인정될때만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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