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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현규 의원
제목 건축물 옥상의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모든 건축물 옥상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또는 공동주택 옥상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쓰레기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위생문제까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수년, 수십년동안 묵은 폐기물의 처리비용 과다 문제와 시민들이 습관적으로 쌓아 놓다보니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공무원들께서 전주를 홍보하고자 이번 전주마라톤을 대비해서 일제 청소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마라톤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바람에 우리의 치부를 전국에 홍보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생중계 방송은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전주시의 옥상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폐기물들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수질, 대기, 음식물 재활용 등 거리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의 쓰레기만은 요지부동 입니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 2(청결 유지 책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여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단독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간에 모든 건물을 대대적인 청소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의3(청결유지조치) 제4조의4 청결유지이행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이행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건축물 옥상의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물 옥상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전주 마라톤 대회때 옥상 폐기물 방치로 전주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조례에 명시된대로 행정조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전주 마라톤 대회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또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옥상도 저희가 깨끗이 관리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녹화까지 해서 전주의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1단계로는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건축주나 점유자로 하여금 청결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청결유지 행정조치를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것을 강제 조례대로 강력한 조치를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옥상을 깨끗이 하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옥상의 녹화, 옥상의 미관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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