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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현규 의원
제목 시내버스 및 생활정보지의 점술, 역술광고와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은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역술 ·점술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난 주 목요일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 좌석 뒤면에 부착된 역술인· 점술인 광고물을 보고 뭐라고 착찹한 마음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저의 눈 앞에는 1대1 전화상담, 전국 유명점술가의 귀신같은 신통력, 060-700-0000이라는 내용의 광고가 모 통신업체 명의의 운세상담서비스라는 상품으로 버젓이 선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치 역술이 모든세상에 이치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양 과대포장, 선전하고 있어 자칫 우리의 의지들을 나약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면 눈앞에 보이는 광고물은 거의 대부분 역술상담에 관한 것이며 각종 일간지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라는 제목의 광고가 도처에 실려있고, 여성잡지의 대부분도 역술인의 광고가 다량 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역술과 점술에 관한 사이트와 광고가 확산일로의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신성한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는 분신사마라며 귀신을 불러내 점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발표한 역술·점술관련 광고의 문제 및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이용한 역술·점술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미신과 비과학적인 생활태도에 의존하게 하여 정상적·합리적 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병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점술인의 점이나 운세상담을 통해 경제적 또는 운명적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됐거나 변화 될 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 표현으로 시민들을 오도하여 정상적인 노력에 의한 생활개척 의지를 견지하기보다는 인생을 점술에 내맡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연중ARS 운세 전화서비스 광고가 많아지면서 운세상담에 따른 과다한 이용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수능시험을 전후한 시기에 점술광고가 집중되어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좌석 뒷자석에 보면 부착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들의 피해와 우려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과학적·합리적인 인생설계 및 정당한 노력에 기초한 삶의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활보다는 미신이나 점술에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걸어보는 비과학적인 방식의 생활풍조와 환경에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신 건강의 폐해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와 전주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 각종 매체에 의한 역술·점술 광고행위를 규제·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부착된 역술·점술 광고물을 철거하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광고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등 관련 운수업체에 적극 권장·유도하고, 지도감독까지 해야 합니다.

가두 및 이면도로변 등 시내 도처에 설치된 공동배부함을 통해 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생활 정보지에도 역술·점술 광고물 게제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관련업체에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체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부착된 역술 및 점술 광고물을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비도시입니다.

시장께서도 연초에 밝혔듯이 100개 기업을 전주에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이유가 소비도시를 생산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도 한번쯤은 보셨겠습니다만, 인도에 불쑥 나와 있는 입간판, 보행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어져 있는 각종 무단 적치물, 가로수 전신주 그리고 아파트 현관앞 등을 가릴 것 없이 붙어있는 스티커나 불법전단, 그리고 현수막들.

전선 지중화로 밖에 세워진 한전 전압조 등 박스에 붙어있는 유흥업소 홍보물, 프랑카드, 여기에다 요즘 보기에도 민망한 스티커를 차량에다 많게는 열개가 넘게 꽂아 놓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신흥 주택가, 아파트 주변에 꽂고 다니는 명함용 스티커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수십만장이 매일 뿌려지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하나 같이 선정적이고, 알몸을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이 유혹하는 눈빛을 보내는 이들 스티커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각종 대출 명함들도 더불어 꽂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스티커 단속문제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수준으로 영업소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데 시에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에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꽂고 가는데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마냥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월말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지, 금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시내버스 및 생활정보지의 점술, 역술광고와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은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역술광고물 철거, 역술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지적하시면서 피해가 심각하므로 먼저 버스에 부착된 역술및 광고물을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역술이나 점술등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풍조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술, 점술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서, 중앙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광고물법이나 옥외 광고물법의 개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안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내버스 좌석에 부착된 역술광고는 시내버스 업계에서 의자덮개, 행선지 지도, 요금표등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업체에서 제작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은 차량 외부 광고물을 게재할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은 단속 또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시내버스는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정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재 부착된 역술 광고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광고내용을 교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술이 지나치게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 정보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술, 점술 광고물이 가급적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이것은 정말 저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중의 하나입니다.

불법광고물 유해스티커, 전단, 현수막등의 근절대책은 지금 2005년 3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과 여러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한 뒤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합법적인 광고시설물은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 벽보게시판 286개등 총 43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일 유흥가 주변등 취약지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떼면 계속 부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이 광고물 부착 방지 차단시설이 있습니다. 올록볼록 해서 부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태조로등 2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차단시설을 앞으로 전시가지에 확대해서 아예 부치지 못하는 시설을 부치게 하고 기 부착된 광고는 제거기를 구입해서 더욱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업소 스티커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또 시민들의 정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등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불법광고물을 한번 부쳤다 하면 450만원, 500만원등 과태료가 무겁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강력한 과태료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저희들이 일선에서 담당자와 간담회를 해 본 결과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효과가 많다,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부치는 형편이어서 저희시에서만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시장, 군수 또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과태료나 처벌조항이 인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과태료나 처벌수준으로는 근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는 3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훨씬 부과액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단속에 대한 문제점,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2004년도 한해동안 불법광고물 964건과 불법벽보 17만건을 저희가 정비하고 과태료는 52건에 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고업자는 영업정지 13건을 행정처분했고 금년도 3월말까지는 총 22,519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580만원을 현재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광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속 인력상 즉시 발견해서 즉시 조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단속인원은 직원 11명과 공익요원 28명등 39명이 현재 단속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광고물을 좀더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양쪽 구청에 광고물 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팀에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착방지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매주 시,구 광고협회 합동으로 순찰도 실시하고 현장계도도 병행해서 강제철거등 강력한 대책을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감시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바로 우리에게 고발도 해 주고 신고도 해 주고 해서 주민과 시당국이 서로 협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나가고 앞으로 저희가 또한가지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부산, 포항 이런 시에서 채택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입니다. 한건에 몇천원씩 주는 작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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