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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지역아동센터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아동센터 추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4년도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보면 빈곤층의 아동, 청소년들은 일반아동, 청소년에 비해 건강상태가 뒤떨어지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비행발생률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불황과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의 일시적 요인을 넘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4년 7월 1일, 청와대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의 발표 등에 힘입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계획을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그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요와 실정에 맞지 않고 턱없이 못 미치는 현재 14개 시설을 단순 신고접수 받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개적인 선정절차 없이 신고접수순으로만 지원하는, 목적과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안이한 소극적이고 무계획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접수된 시설중에는 아무 실적도 없는 창업수준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과 내용, 선정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경비를 개소당 월 2백만원 지원하고, 지방재원이 가능한 경우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및 시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선정시는 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선정절차를 확보하고 기존의 양호하게 운영하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전주시 전반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국고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기준과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내에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특히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지원책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계획에 전주시는 그간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추진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온 꿈나무학습교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해온 나눔공부방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양성화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추진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어제 김남규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주5일 토요 휴무제에 따른 지역아동의 대책 부재에 관련하여서도, 최근 급식지원 논란이 되고 있는 결식아동이 주 수요자가 될 가장 우선적인 국가정책 지원사업인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과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대안으로 시급히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지원기금 조성 또는 의회에서도 개선책으로 제시한 이미 조성된 각종 지원기금 통합 개선을 통한 전주시의 재정지원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역아동센터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 센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사부 지침에 따르면 먼저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월2백만원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지방재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어 보셨는데 전주시 지역아동 센터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소 저소득 아동 450명이 건전한 놀이등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15개소 중에서 7개만을 지원하고 8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7개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지방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문제는 15개 중에서 7개만 지원하고 8개를 지원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우선 15개소를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지원 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선정시에 전문가,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왜 접수순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2004년 선정 기준에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1년이상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종교법인, 개인등 시장, 군수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판단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는 선정기준이 강화되어서 이제 지역아동 센터 운영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등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아직 지역아동 운영센터 대상 선정하지 않는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기준및 종사자 자격기준 미달시에 자체자원 지원방안과 지원방안 강구시까지 경과조치로, 기간내의 지원방안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건물 임대, 전세금 융자를 지원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미달 신고센터도 지침에 의거해서 2007년 7월29일까지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조건부 신고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부담으로 많이 늘어날것 같은데 공공건물 임대료 또는 전세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또 필요시에는 융자알선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아동 센터가 지역에서 아동복지 서비스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학습교실과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해온 나눔 공부방에 대한 양성화 지원과 추진실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꿈나무 학습교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기전 부터 지역에서 대학자원 봉사단과 일반 자원봉사들이 헌신적인 봉사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봉사학습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10개동에서 15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 기관에서 추진하는 나눔 공부방은 자활근로자들에게 취업기회와 자활 의지를 북돋아 줘어서 지역의 저소득 아동에게 개별학습 지도를 하는 방과후 학습 교실로서 현재 11개동에 198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양성화 방안으로는 그동안 다양한 운영형태및 명칭으로 운영해온 방과후 학습교실을 이미 지역아동센터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 전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전주 꿈나무 학습교실이 지역아동 센터의 모체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 나눔 공부방, 꿈나무 학습교실 이와같이 다양한 명칭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복지 서비스는 앞으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5일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지역아동의 대책중에서 결식아동이 주수요자가 될 우선적인 국가 지역사업인 지역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지역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앞으로 시행되는 주5일 휴무제에 대비해서 지역의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10월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주5일 휴무제에 대한 대책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력등을 활용해서 운영 인력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아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정방안도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아동들이 주 5일휴무 근무제에 따라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지원 기금은 지역아동 센터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장태영 의원님께서 아동지원 기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지금 여러가지 조성된 기금을 통합해서 그것으로 재정 지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 지원 기금은 현재 흐름이 이자도 떨어지고 해서 새로운 기금은 뭐든지 만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이자가 높을때는 좋았으나 지금 현재는 기금을 어지간히 만들어서는 그 이자로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 통합해서 지원대책을 하면 어떻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통합을 다 해도 현재 조성된 청소년 자립기금이 6억밖에 안됩니다. 그것밖에 안되고 이자가 2,5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서 아동도 수혜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아예 기금을 만드는 것 보다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청소년 아동 지원센터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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