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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공무원 정원과 인력배치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무원 정원과 인력배치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규정한 정원은 일반직이 1,444명이고, 기능직이 547명 등 고용직 기타를 포함해서 모두 2,1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인원은 일반직이 1,424명으로 규정된 정원수보다 24명이 적고 기능직은 528명으로 규정인원보다 19명이 적어서 총44명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인원을 보면 635명이나 되고 여기에 기타재료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인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을 합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정원 숫자보다도 미달되는데 일용직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해야할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규정된 인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먼저 규정된 정원의 숫자를 충원하고 나머지 인원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일텐데 정원은 비워놓고 일용직을 대폭 늘린 것이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95년도 기능직 공무원 58명과 '96년도 17명을 채용했는데 그 방법과 또 규정에 부족된 인원이 있는데도 왜 굳이 채용하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를 보면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구청, 사업소 등의 민원창구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업무를 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규칙에 반하는 위법이 아닙니까? 일반 8급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모집해서라도 규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무부 규정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전주시 공무원 정원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규정이 맞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공무원 정원과 인력배치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와 출장소 동사무소의 인원 증원 등은 앞으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검토를 해보겠고, 정원을 비워놓고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 연말부터 정년 퇴직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원이 있는데 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하기 이전에는 상위직급의 결원으로서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인사가 끝나서 지금 현재 결원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개 채용, 또 예외적으로 특별 임용,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충할 계획으로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 정원은 시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직 이상 정규직이 2,177명인데 내무부에 인사기준과 일치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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