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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한강아파트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주택과에서는 지난 '95년 1월 28일 덕진구 반월동에 위치한 한강아파트를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반월동 386-7번지 87㎡의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비 2,796만원을 사업주로부터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사용검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로는 개설되지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인한 집단 진정 민원이 지난 '96년 10월에 발생하기까지 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한강아파트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강아파트 진입도로 84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2,780만원 받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으로 저희들이 한강아파트 주위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비 행정청에 지정을 해가지고 자유로이 자기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자유로이 자기들이 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을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못하고 그 2,7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보고 내주십사 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달에 구청에서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금회 이번에 추경에 세외수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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