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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한중 의원
제목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및 주변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및 주변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된지도 어언 5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체계가 극히 부실한데다 불법 소매까지 공공연히 성행하고있어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하루 거래물량이 300여톤에 3억여원의 거래로 약 1억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부문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 하나 농수산물 도매사장은 경매와 도매행위만이 허용되며 휴업일과 개장시간이 엄연히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시 지역별 제한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6명의 타지인이 있어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매행위는 사실상 불법 행위로서 도매시장이 아니라 소매시장으로 전락하고있으며, 주차장 부지까지 침범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 상거래 질서가 엉망인데도 전주시는 수수방관만 한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청소는 전라환경과 계약처리 한다고 하나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때 처리하지 못해 화장실 주변에 만성적인 악취와 해충이 들끓는 등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인력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관리기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행정의 모순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은 전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수원, 천안, 창원 등 10개의 타시와 비교해 볼때 부지는 두 번째 건물은 네 번째로 시설이 크나 전주시는 일곱명의 정원으로 6급 소장이 책임을 맡고있고, 전주를 제외한 9개의 시는 5급을 소장으로 정원은 11명에서 21명, 계는 2내지 3개계로 구성되어있음을 비추어 볼때 비현실적인 인력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및 주변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수산물시장에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의 관리 규정인 조례와 업무 규정이 약간 미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상위 법규에 준해서 보완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은 모두 155명으로서 원칙론입니다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양질의 물품을 공급, 또 수급하면서 그 관계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을 해왔고 또 중도매인의 임용에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5,6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외지인도 임용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 지방인들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환경이 계약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는 화장실 주변 쓰레기장은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를 위해서 방역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주 첫째 토요일은 청소의 날로 정해서 거기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4개 법인이 합동으로 매주 큰 규모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하시는것과 같이 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왕하면서 많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때때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래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 때때로 완벽한 상태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매 행위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경매가 다 끝나고 남는 물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팔고 그리고 얼마 남은 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원칙은 버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시장 법규에는 어긋나나 이것을 좀 싼 값으로 소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6급 소장과 7명의 직원으로서 과연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지도 단속, 또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공사로 농수산물시장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화를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의 번영, 발전, 또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보다는 운영 실적이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시장이 현재 세월이 가면서 감가상각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어느 경우 천재지변에도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공사를 만들어서 일정한 세월이 흐른뒤에는 새로이 증개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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