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한중 의원
제목 각종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등의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등의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중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만 묻겠습니다.

'95, '96년도 승인된 아파트 사업승인시 기부채납 조건내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로 기부채납이 17건에 8,479세대로 58,777㎡ 였습니다.

관선시대에나 있던 관례적인 사항을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민원은 주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편익을 줄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관의 편리한 방식대로 조건을 달아 허가를 해주는 것은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각종 기부채납, 지역발전기금 협찬, 주민 동의서 제출 등 부당한 반대급부의 요구는 근절되어져야 하며, 기부채납된 면적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주민 8,479세대에 분양가 인상등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각종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등의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큰 아파트 단지에 기부채납이 너무 과했지 않느냐, 그것은 과거에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관치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줄여 줄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과시킨 것이 '95년에서 '96년까지 17개 사업장에 45개 노선에 약 6.7㎞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4개 노선 정도는 개설이 완료됐고 지금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게 착수가 된다면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관치행정이라든가 어떤 지방화 시대, 어떤 지방자치 시대의 어떤 산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어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조기 시행을 하느냐, 또는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 어떤 개발부담금을 어떤 방법으로 일부 환수를 시키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저희시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같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지어졌을때 당초 있는 계획선이 없어지는 면적, 또는 특히이것이 그런 면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대형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꼭 필요해서 내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꼭 내지 않으면 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내는 부분, 또는 그 안에서 그 많은 면적이 계획선으로 있다가 대단위 되니까 없어지는 면적, 그런 것을 서로 어떤 연관 관계를 시켜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토지 공개념의 이익 부분에 직접 환수라는 개념, 또는 어떤 부분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빨리 좀 시행을 해서 그 주변을 개발을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과되는 부분에 개발이익금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를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환수할 때 비용은 100% 저희들이 다 봐줍니다. 그 부분을 . 거기에 투자한 비용은 100% 계산에 넣어주고 우리가 분양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1만원이 들어갔다면 5천원만 분양가격에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으로 업자가 부담해서 내는 것이 50%를 내고 또 개발부담으로서 이익보는 부분에서 환수를 해서 국가에다 내고 지금 그런 방향을 지금까지는 취해와서 그래도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좀 했습니다마는 '96년 11월 18일부터는 10% 정부 경쟁력 제고를 시키라는 그런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시키지 말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럼과 동시에 자체 건물을 지을때 그 사람들이 꼭 사업 주체가 필요로 하는 도로만 자진해서 내겠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