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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급수장치 및 저수조 관련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교육비에 대해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3월 1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는 저수조 및 급수장치 관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의 주체는 정부 및 도 당국이었고 주관은 한국 수도협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있는 약 1천여개의 공동주택 및 그리고 대규모 건물의 소유자들이 와서 그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비 2만 5천원씩을 내게하고 또한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실시되는 교육을 아침 11시부터 와서 접수하게 하므로서 점심식사도 제공되지않았고, 또한 그 추운데서 떨다가 점심을 대충 해결하고 와서 전주시청 강당에서 1천여명이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법 제21조 5항이 개정되어서 물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에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그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실비없이 교육을 실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제, 정읍 등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더구나 하루의 품을 버려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어떤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책임있는 관계관은 입회하지 않았었습니다. 수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전주시에서 상위하달식의 그러한 통치시대의 권위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되는지, 전주시의 상수도 수입예산이 과연 다른데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전주시 특별회계에 많은 부분의 세입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 이제는 자치시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교육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하고 상위법이 규정하는 일이라면 우리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런 비판없이 했다는데 대한 문제점이고, 전주시에서 발송한 공문에 보면 아무런 전자에 말도없이, - 물론 공문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고 하지만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않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교육을 받지않는 자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전주시장 직인으로 나간것이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직도 관공서는 권위적인 곳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상위법이 정하면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는 대목이었기에 시장께서는 이후 물론 3년마다 실시는 됩니다만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으면서 실비로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도 당국에 또한 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날 하루만 전주시에서 걷어간 돈은 2,500만원에 달했습니다. 4시간의 교육비가 이렇게 비싼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수료증과 책자 하나를 나눠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급수장치 및 저수조 관련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교육비에 대해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국 수도협회에서 3월 9일날 급수장치 및 저수조 관련자에 대한 위생 교육을 했는데 아침부터 등록을 해서 저녁때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비가 2만5천원이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와서 수도법 및 관계 법령 해서 수도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수도 행정의 돌아가는 사항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저수조 설치 기준 및 구조 개선에 대해서 수도협회에서 또 하고 수질기준 해설 및 저수조 소독 및 방청제 사용 방법을 초청 강사가 하고 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 등은 수도협회가 주관이 되는데 각 도를 순환을 하면서 각 도가 주관이 되고 저희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아시고 저희시 수도행정도 상당히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답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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