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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전주대학교 주변 장례예식장 허가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대학교 주변 장례예식장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입구 우측에 장례예식장이 곧 건립이 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유치하므로서 편리한 장례예식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많은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전주대학교와 영생여상, 그리고 영생고등학교, 인근의 주민들과 교회 등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맡기 위해서 척동마을 부분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얻은 이후에 이를 건설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곳은 교육 밀집지구로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제가 처음에 지적한대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현행법이 규정하는 그리고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일정한 사업주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주시고 지금 장례 예식장의 건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면 소방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가 계속 강행해서 장례 예식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므로 영업을 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으로 그곳에는 많은 중고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소년들에 성장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칫 그러한 장례 예식장이 매일 이루어지는 장례식속에서 무력감과 상실감 그리고 염세와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생고등학교에서는 쳐다보면 약 500미터의 직선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장례 예식장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건축과 그리고 장례 예식장 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셔서 전주대학교 주변 약 2만여명의 학생들이 운집해있는 학군에서 이러한 장례 예식장이 들어서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사업중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해야할 부분은 보호하고 또한 그 인허가 사항을 연속선상에서 다른 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려를 하여서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나갈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장례 예식장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식장으로만 생각해서 거기에 싸인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위한 동의서를 구해서 왔을 때 그것이 중요한 행정상의 첨부 서류가 된다면 과연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과연 오늘같은 민원이 제기됐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전주대학교 주변 장례예식장 허가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례예식장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례예식장의 현대화를 촉진하므로서 선진적인 장의문화 정착, 그리고 국민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로 장의 예식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장례예식장 설치자금 융자지침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효자3가에 있는 김정숙 명의로 신축비를 융자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살고있는 척동마을 주민과 또 거기에 새로 지어지는 교회의 성직자나 신도들, 또 전주대학교 학생들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건축 허가가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과 주민들의 합의가, 적절한 형식의 합의가 있어야 법률상 이 허가가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러한 주민과의 합의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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