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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시민이나 특정계층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관해서(보충)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의 의미가 일정한 구역의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자기 결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치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시대하고 달라진 의미는 바로 자치적인 그러한 행정과 자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기 부담으로 이룩해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도협회의 교육, 수도협회가 어떤 사설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수도협회가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 협회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주시 집행 공무원들이 제가 주무 과장님들도 만나보았습니다마는 거의 전에 지금 직제개편 전에 이루어진 공문 사항으로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의 현장에 집행 공무원들이나 책임있는 답변자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를 건 것이지 2만5천원을 법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그리고 또한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면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 부연설명, 불필요한 말을 섞어가면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나가자.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과연 주민들이 점심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비로 국가예산 하나 안잡혀있는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지, 지방세로 대부분 편입되는 수도세를 전주시에 부과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자체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상위법 규정때문에 못한다면 이후 개선하기 위해서 상부에 요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시민이나 특정계층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관해서(보충)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수도협회에서 하는 교육뿐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특정계층를 상대로 하는 많은 교육들이 우리 관내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강당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시설만 줄뿐이지 그 이상 거기에 참석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 희망대로 이렇게 협회다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더 알아봐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고칠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관한 준비가 저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이 받는 모든 교육이나 집회에서 시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챙겨볼 수 있도록 현장에 동이라든가 우리 구청 이런데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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