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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장례예식장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 규정한다면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면 소방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리고 영업행위 자체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행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민원에, 지금 주민과의 그러한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나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가지 않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돼 있을때 주민의 편에서 결정된 행정을 해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장례예식장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례예식장의 경우는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으로서는 신고만 해도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면 당연히 예식장으로서 개설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과의 동의 합의가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 사업자가 이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것은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의예식장은 그 다음 단계인데 그것도 아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법률상 보장된 모든 개인의 권리가 단순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박탈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 주민들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 이럴때에는 주민들의 여론, 수만 많다고 해서 그런데에 법률상 보장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제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 두 개의 권익이 같이 충돌을 하고 있을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그런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가 된다, 그런 우려가 있을때에는 비록 이 사업주의 법률상 보장받은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비교 보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보장을 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재량의 한도내에서 통제, 또는 조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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