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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노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그 단속 실적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는 예나 지금이나 실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옛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개선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완산구에서는 6,241건을 단속했고 덕진구에서는 무려 16,106건을 단속했고 효자출장소에서는 194건 등의 실적보고가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있었지만 모두 그 실적이 무엇을 요구하는 실적인지, 왜 그것을 실적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가지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영세 노점상의 보호도 중요한 시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단속만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도로기능이 마비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안온 방해 요소가 증폭된다면 안될 일이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면서도 시장 한 곳 조차 없는 삼천동, 평화동, 서신동, 효자동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장과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산천 복개상가위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노점상 허용계약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한가지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160칸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허용계약을 하고있는 시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

단지 삼익수영장 삼거리와 서신동 아파트 지구 등의 노점상의 불법 주차와 무질서한 거리환경을 심각하게 시장과 집행부에서 인식하시고, 특히 일몰시간 이후 일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무법 그것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이나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장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서민의 생계보호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금지구역은 9개소, 잠정 허용구역은 5개소, 유도지역은 1개소를 지정해서 노점상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노점상의 특성상 영업이 잘되는 장소, 목좋은 자리를 찾게되는데 이 지역은 통행인구가 많은 곳으로 노점상 금지구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청과 출장소에서는 우심지구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신규 또는 재발생 방지의 순찰강화로 노점상 자율정비를 또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점상은 자동차나 손수레등을 이용해서 이동이 쉽기 때문에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비유한다면 참새를 쫓듯 쫓을때만 나갔다가 단속요원이 퇴근하고 나면 또다시 와서 하는 그런것이 반복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과 출장소장 책임하에 주정차 단속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체계를 보강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도로기능 확보 및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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