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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건설도중 도산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나 행정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설도중 도산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나 행정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삼천동 소재 새한주택 아파트 현장의 부도로 말미암아 2년전인 '95년 5월 19일부터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장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시의원이 뭣하는 것이냐라는 기분나쁘고 원망섞인 민원을 직접 청취했는데 오늘은 본의원이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동안 방치된 공사현장은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이 요즘 큰 사회문제인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었습니다.

인근 주택가의 가재도구, 빨래, 자전거 등등 심지어 부근에서 잃어버린 공중전화통까지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었고 훔쳐온 이불로 잠까지 자는 듯한 현장이 여러곳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의 주택가의 주민들과 선량한 청소년들은 그곳을 피해 다녀야 하고 야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는 실로 불안 그 자체라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이미 이곳 말고 남노송동의 공전 후문의 아파트 현장도 사정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인 전주시 주택과에 공사현장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등을 물었더니 네차례에 걸쳐 방범, 안전사고 예방조치, 그리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하는 조치를 보증회사에 취했으나 한 번도 조치가 실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 가설 울타리 설치, 현장 관리인 배치등도 요구했으나 그것은 조치로만 끝나고 소관국의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결과 강제규정이 아닌 이유로 적극적 조치는 경찰서에서 해야된다고 설명하던데 전주시의 허가목적과 달리 현재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다면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 해결방안, 즉, 현장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미관을 유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건설도중 도산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나 행정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동주택 건설도중 도산된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현장을 봤을때 참 안타깝고 저도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는 것은 참 보기싫다는 것은 이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삼천동 새한아파트가 '95년 5월 19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15% 정도 진행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279세대중에서 180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남노송동 진흥아파트는 96세대로서 완산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만 '96년 7월 30일에 공정 25%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6세대중에 75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 보증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새한 아파트 176세대에 대해서는 '95년 12월 23일에 18억 3,800만원의 보증금을 전부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4세대는 '97년 6월 3일에 4,100원을 환불을 했고, 진흥 아파트는 '97년 3월말에 75세대에서 3억 6,000만원을 환불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피해는 그래도 최소화 시켰다. 그런데 부도당시의 공사장 주변은 가설자재로 울타리가 비계목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안전관리등이 사실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차례에 걸쳐서 이의원님 아시다시피 주택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요구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특별한 예산으로서 자기들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처를 하고, 우선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우범지구화 되어있는 것을 방범 순찰을 강화해서 우선 사고라든가 이런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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