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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상수도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 농촌지도소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 효자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는 지난 1회 추경에서 40억원에 팔아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쓰일 것이라고 하고는 또 같은 추경에 2,413만원의 예산을 상수도 사업소가 가기위해 수선비로 책정하는 등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아시는 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문제는 2,400만원이 들어가는 수선을 왜 했으며, 수선을 하고도 상수도 사업소가 아직도 도청 제2청사에 남아있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만약 근무인원과 최소한의 공간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무작정 이전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면 가뜩이나 상수도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시장께서는 관계부서의 지휘자에 대해 엄중하고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목 상수도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은 금년도 3월 13일자 수립을 하고 재산관리부서에 협의요청을 하고 구 농촌지도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본관 1층은 업무과, 2층은 급수과, 별관은 검침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운영과는 현 위치에서 근무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보수가 완료되어 금년도 4월 1일 관리권을 이임받아서 청사활용을 위해서 검토중에 장소협소로 사무실, 창고 등 수용능력 부족과 별관 건물은 노후되어가지고 수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별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조립식 건물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종 미관지구에 저촉되고 또한 재산관리부서에서 영구 건축물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속한 신축이 불가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선비 투입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비 투입사항은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청사가 신축되어 본청의 사무실이 여유가 있어서 제2청사를 사용하던 농산지원과, 환경위생과, 녹지과가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므로 7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관리권을 반환을 하고 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2청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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