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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아직 본래의 위상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틀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자신의 권한이 지역주민의 이익의 최대화를 지향하면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복종하기만 하는 직무수행 자세는 지방자치 이념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는데만 전념해서 이 제도가 우리 주민에게 초래할 문제점이 피해가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려고 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총무문화위에서 업무보고때에도 들어난 사실입니다.

이미 2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집행하여 '97년 6월에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 제닉스 시스템에서 유닉스 시스템으로의 화상시스템 구축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행위 원칙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보다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므로서 시민들의 실망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로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개인정보의 중앙집중이 낳을 문제점과 인권침해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아니한 점은 아직도 중앙권력에 길들여져있는 개인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므로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반대를 확실시 하고 행정의 민주적인 제원칙의 준수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제1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 답변의 내용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주민전자카드 사업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있는 사업으로서 내무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화상입력 시스템을 각 동에 설치했고, 아까 말씀한 대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개인통제를 강화한다, 또 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집권주의적인 사업이냐 아니냐, 지방자치의 이념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아직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 의회도 어제날짜로 이 시행반대를 의결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현재까지는 정부가 이 제도실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되면 그때에 우리 전주시로서 자치단체인 전주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정례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현재의 입장을 알고 물으셨고, 말미에 이것은 개인의 철학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철학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원래 칸트 철학에서 나오는 개인의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어느경우에도 목적이지 결코 다른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이용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이성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젊었을때 이런 이론을 접했기 때문에 그 실증적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만 40대 후반에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이나 또는 제도적,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인간,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피와 살을 가지고있는 개별적인 개별자, 단독자, 현 존재로서 바로 나 자신이다, 너 자신이다, 이러한 개인의 실존성 이런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으로서의 나 자신이 우주 존립을 타당하게 하는, 우주가 있고, 세계가 있고,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인 것이다. 이런 실존주의적인 가치관, 개인에 대한 가치관에 깊이 공명을 받고, 50대에 들어서면서 인권변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자주민카드가 백가지의 편리를 주더라도 그것이 한가지 단점,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위험이 있다, 그런다면 그 100가지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 전자카드 제도를 실시하려고 할 때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또, 개인정보를 전산화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문제는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고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의 여론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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