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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공원 및 풍치지역 등으로 묶인 변방지역 소외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 지역에서 소외받으며 수십년씩 묵묵히 생활하고있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남원방면에서 오다보면 교동 기린공원 구역내에 승암마을 946번지 일대 산허리에는 언제부터인지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즐비하게 질서없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서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있습니다.

고도전주의 첫 관문이 보기흉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마을을 매번 다니면서 좀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지 주민과 대화도 해봤고 주위환경을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소득 1만불을 운운하며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다고 하나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그소리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주를 나는 시대에 사는 시민인가 아니면 아프리카 난민들 틈에 살고있는 시민인가 도저히 구분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같은 시대에 살면서 누구는 등따숩고 누구는 추위에 배고품에 울어야 하는지, 수십년 동안 그곳 무허가촌에서 그것도 남의 땅위에 지어놓은 건물로 비가오면 빗물이 새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솔길로 구불구불하여 만약에 불이나면 이곳 전체가 전소당해야 하는 불행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시장께서 가보셨다면 아마 가슴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곳을 좀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곳으로 이주를 시키든지 또한 이 지역중 어느곳을 선택하여 연립이나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남원 방면에서 첫 시야에 들어오는 관문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완산동 일대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곳은 유서깊은 용머리고개 좌우에 완산공원, 다가공원 주변 마을로 정읍, 김제방면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서부지역의 관문입니다.

이곳또한 산허리에 즐비하게 질서없이 아무데나 불량 가옥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만약 이동네 어느곳에서 불이나면 소방차 하나 들어갈수 없는 마을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전소당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집행부의 성의만 있었다면 벌써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바꿀수 있었다고 보나 서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생활환경에 따른 도시계획의 입안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으나 공원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으며 나무 한그루없고 여기저기서 나는 인분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곳을 하루빨리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하여 냄새나고 질서없이 난립된 주거환경을 개선, 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주위환경으로나 여건으로도 공원지역 또는 고도제한 지구 편입은 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계획은 편입위주로서 전 지역이나 또한 그 일대를 도시계획으로 묶다보니 민원이 많이 생겨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이나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법규이여야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끝으로 덕진공원 주위의 공원부지 일부 해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덕진동 1가 대지마을과 연화, 덕암마을 등 이곳은 무려 40년 이상을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공원지역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을 그늘속에서 벙어리 냉가슴앓듯 살고있는 수천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무거운 죄를 지어 법에서도 최고 흉악범에게 처벌하는 무기징역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왜 이곳 주민들은 평생을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은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법 때문에 이 지역 수천명의 주민들은 약 40년간 재산권 행사 한 번 하지못하고 항상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사업을 하거나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건물도 수선하며 좋은 집도 사서 이사도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려해도 제 가격에 집이 팔립니까. 안팔립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서 실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이 지역을 자연부락 단위로 증·개축 할 수 있는 한도내라도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공원 및 풍치지역 등으로 묶인 변방지역 소외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황만길 의원님께서 공원 및 풍치지역등으로 묶인 변방지역 소외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전주시뿐 아니라 각 도시가 도시계획법으로서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것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공원, 이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여기에대해서 제가 내용과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동 승암마을 면적이 86만 3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938년에 공원으로 최초로 결정이 되었고, 그쪽을 조사를 해보면 지금 거기에 84가구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조성계획에서는 거기는 너무나도 중바위 그 밑에이기 때문에 급경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지역에나 어떤 공원법으로도 저촉도 못합니다만 거기는 아주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데로 이주를 시켜야 하는 현상이 나와야 할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서완산동이 약 2만평 조금 넘습니다. 여기도 1938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진동 대지, 연화, 덕암마을이 약 100만평 됩니다. 이곳도 1938년에 고시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82년에 공원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말고도 대지마을에 48가구, 연화마을에 63가구, 덕암마을에 52가구 등 많은 세대들이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취향정 오송부락, 또는 기린공원내 낙수정, 이목대, 산성공원내 좁은목, 산성 아중유원지내 무릉, 신동, 관암마을 등 공원이나 유원지내에 위치한 취락지가 여러개 있습니다.

공원법 제8조와 같은법 6조 1항에서는 11조 2의 규정에는 공원조성 계획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종교시설에 한해서는 증축도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에 집단 취락마을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의 혜택을 못받습니다. 공원법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일부 마을은 지형과 주변의 여건상 공원집단 시설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자 그간 수없이 검토하고 용역도 시켜보고 했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관계법규 등의 제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실태라서 건교부에서 관련법규 개정 등을 '95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답을 못내놓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답을 못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에, 법을 개정할 때에 공청회라든가 저희들한테 의견수렴의 공문이 옵니다. 그런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것을 다 사시오 하고 이런 공문지시도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살려고 보면 현재 전주가 1,990건에 무려 액수가 3조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지방채는 내무부 승인도 맡아야 하고 이것이 대단히 어렵고 지방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중앙에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전주시의 의사를 반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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