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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한중 의원
제목 보건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면 보건소에는 치과의사와 약사, 물리치료사,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에는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없어 양질의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각종 질병을 검사하는 검사요원이 일부 일용직으로 되어있어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자격을 소지한 검사요원이 정규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4급 소장과 6급 계장의 중간관리를 할 수 있는 5급 과장직 제도가 없는 등 이런 지휘체계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사료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약제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들의 조제를 담당하고있어 보건행정에 대한 큰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관내 보건소에는 약사가 1명도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1조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도 보건행정 당국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시중약국 등 약을 조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반인이 약을 조제할 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을 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하고있는 보건행정당국이 위법을 자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재발급되는 보건증 내용을 보면 '96년말 현재 25,651건의 발행으로 성병 검사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검사가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실시하고있어 보건소 검사기능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주시에도 약간명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있어 한달에 한 번 찾아보는 등 형식적인 면담과 투약으로는 환자관리에 대한 문제점 또한 크다고 보면서 이러한 무성의한 내용의 보호보다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과연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보건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한중 의원님의 보건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건소에서 써온대로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소가 방역중심, 치료중심의 사무에서 병들지 않은 사람의 건강관리, 또 건강 증진 이러한 것으로 이 업무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에 약 반절, 50% 가량이 업무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보건소 전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98년 12월말까지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서 규칙인데, 장관 규칙으로 나왔는데 이 인력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증원을 하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주시 보건소만 따로 승인을 해줄수가 없고 전국의 보건소에 모두 같이 증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협의를 하고있는데 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그 숫자대로는 어렵고 조금 줄인 숫자가 협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들이 관리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 진료등 출장업무시에는 소장이 진료를 실시하는 이런 불편이 있고, 하루 80명 내지 90명의 진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없고,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없고, 영양사도 없고, 없는 것이 훨씬 많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약사가 없이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약사가 아니라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정당시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자를 모두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를 분류해서 무료로 실시를 하고있고 원칙으로는 연 1회, 또 수시로 교도소를 간다든가 아니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있고, 검진 회수를 줄이거나 잘못해가지고 에이즈 환자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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