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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한중 의원
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건수 75만 3천건에 금액 246억 3,700만원, 징수 건수 45만 2천건에 금액 144억 6,600만원, 미납액 30만건에 금액 101억 7천만원으로서, 미납된 내용을 보면 1인당 10건에서 30건 미만이 2,449명에 37,195건으로 9억 6,250만원, 30건 이상 50건 미만이 157명에 8,933건으로 2억 2,735만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이 84명으로 5,613건에 1억 7,148만원, 100건 이상이 12명으로 1,672건에 5,13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백건 이상 체납을 하고있는 운전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소유차량의 중고차 시세 또는 보험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사망이나 차량도난 등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사례등도 체납의 한 요인이 되고있으며, 이전이나 폐차신청을 할 때에야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과 몰래 내다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체납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징수계획을 세워 노력을 강구해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차량등록 압류원부를 첨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도 하고있으나 체납자들의 의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큰 성과를 거둘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까지의 징수계획에 헛점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하여 전담반을 설치, 재산압류나 강제처분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 많은 금액을 징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한중 의원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28조내지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과태료에 의해서 부과되고 한 번 위반시에는 4만원에서 5만원이 차종에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차량은 압류처분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이 계셨기에 약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30건 이상 고액자 253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재산압류 또는 강제처분으로 다른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토록 파급 효과를 거둘 계획이고, 기관 단체 요원의 체납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통지해서 납부토록 촉구를 하고 그 성과여부에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택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종합행정 담당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부과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5월 13일 관계과장들 회의를 제방에서 가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3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토록 하고 세법 개정 건의를 내무부에 6월중에 신청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차원에서 강력히 징수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교통 문제 해결사업을 사용해서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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