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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종헌 의원
제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식품 접객업소에 대하여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셨습니다. 주된 배경은 시민의 자율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묻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 1시도, 새벽 3시도 아닌 새벽 2시입니까. 시장께서는 모든 행정상 규제는 되도록 푸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성숙된 자율역량을 믿고 계신다면 말씀대로 이같은 생업활동이 자연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업주가 알아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차라리 전면 해제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아울러 왜 하필 새벽 2시인지 본인은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허용 과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결함이 있을때 취소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관계공무원이 조사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난 6월 1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문짝 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따르면 전주시청의 위생과 직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가 188장인데도 196장으로 꾸미고 찬성 98표, 반대 88표, 무응답 10표인데도 불구하고 무응답 10표를 찬성으로 만들어 찬성 108표, 반대 88표로 집계하여 찬성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작해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 덕진구청에서도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찬성 52표, 반대 62표로 설문대상자가 응답 대상자보다 4명이 더 나오도록하여 집계하여 시청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금도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설명하시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의 부작용등 철회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철회를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소관위원회의 업무보고시 드러난 단속결과를 보면 영업시간 연장전인 '97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위반업소수는 고발 5곳, 허가취소 9곳, 영업정지 8곳, 시정경고 11곳 등 43곳인데 비하여 영업시간 연장후인 '97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70일간 위반업소수는 고발 10곳, 허가취소 13곳, 영업정지 49곳, 시정경고 44곳 등으로 이전에 비하여 위반업소수가 무려 3배 가까운 116곳입니다.

물론 집중 단속을 했겠습니다만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업소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사실을 본인은 시행과정의 부작용으로 보고 철회를 신청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의시 전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영업시간 연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중심의 정책결정이 중요시되는 자치시대에 역행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절차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시민 및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뒤로 시민단체 등이 연장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시장께서는 4월 20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시민제언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도내 일간지에 해명성 5단 광고를 두어차례 낸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광고비를 밝히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그러한 광고를 보아야 했던 것이므로 그 광고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진정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60만 시민의 대표이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도 6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대표 44인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나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겨우 2년인데 과거 관선시대에 비해 시장께서도 같은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들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공정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장께서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뜻에 맞게 단안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영업시간 연장은 왜 이것을 연장을 하게되었느냐 그 이유나 배경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드릴수 있는 이야기는 연장을 해준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도 허가를 한 도지사나 신청한 시장이 정당하지 못했다, 부당했다 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미 그 연장한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철회를 할 때는 우선 철회를 할 만한 사유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지만 그런 철회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비교 교량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 번 해놓으면 쉽게 주워담기도 어렵다. 새로운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예를들어서 정당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철회사유가 없는데 뭣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취소를 하거나 철회를 할 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것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조작되고 잘못되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자회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원래 여론조사가 영업시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데 그 절차로 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있는줄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내가 결재해준 서류에는 붙어있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것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도에 보낸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난번 영업시간 연장을 하기위해서 따로 시장이 명령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봐라 한 것이 아니었고 작년 가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몇 달동안 영업시간 연장을 하려고 하면서 그때 조사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만 가지고 참작했던 것이고 이 연장을 신청하는 전주시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아드때에 그때 연장을 위해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착오나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연장에는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절차를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권고 결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취소하라, 권고결의를 하셨는데 그때에도 제가 그무렵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를 하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나 뭣이 되는데 그런 것은 방금 얘기한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있을수가 없고 이후에, 연장을 허가한 이후에 새로이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 공익을 해치는 여러 가지 문제, 과소비라든가 범법행위가 늘어난다든가 이런것들이 현실화 되어서 그런것들이 위험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럴때에는 언제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가 있겠다. 이런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전보다 더 유흥업소나 요식업소에서 위반사례가 많다. 이런것을 이유로 해서 이런것이 새로운 사정변경이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이것을 취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2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폐단, 연장을 안했을 때에는, 연장을 안했더라면 나타나지 아니할 어떤 문제점 이런것들이 나타나야 2시간 연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여론은, 시민의 여론은 연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한테 격려를 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했다, 아주 앞서가는 진취적인 판단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 논쟁을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 이 문제에 여론으로서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성질, 그런 자격, 입장 이런것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다 여론이 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물론 시민들은 다 간접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문제가 있고, 또 영업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일은 이론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논리법칙으로 어느것이 옳냐 그르냐, 어느것이 진위냐 허위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역사속에서 인증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진의가 밝혀진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했던 범죄가 늘어난다, 12시에서 2시로 연장된 사이에 늘어난다든가 또는 과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든가 이런다면 영업시간 연장은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취소를 하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때 넉달을 연장 했고 지금도 얼마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연장 때문에 일어나는 별다른 일이 없다, 그런다면 그 이론구성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시간 연장은 진리냐,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에다가 맡기고 좀더 두고보시면서 처리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 권고결의를 한 내용은 제가 깊이 무게가 있는 이런 의견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다만 저는 이 배경으로 세계 유수의,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영업시간은 아예 2시다, 12시다 없이 살고있고, 참 자유로운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개도시가 이미 다 풀어놨습니다. 다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때 넉달동안 풀었더니 아무일도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많은 경찰이나 교육기관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고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해본 것이니까 저랑 같이 좀 두고 보시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어느때라도 합법적으로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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