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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성근 의원
제목 건축물 준공 검사시 의무규정등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물 준공 검사시 의무규정등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20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경 및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반 동안 36만여본이 식재된 바 본 법령의 개정이전 최초 시행된 법령은 '76년 4월 15일부터 21년간 식재 수량을 역산 추정하면 전주시에는 300만본 이상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전 식재수목등을 감안하면 전주시는 푸른 나무의 숲이 아니라 밀림이나 정글로 변해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건축물 준공검사시에 따른 수목식재 후 유지 관리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조치 행위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건축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예탁하고 조경 완료시 확인 검사후 예탁금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실상과 사후 관리상태,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3건 640만 9,020원, '96년도 1건 202만 7,500원, '97년도 2건 133만 6,300원으로 총계 977만 2,820원이 아직 예탁되어 있는 상태로서 식수나 조경이 불가능한 동절기가 지나면 즉시 식수 및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는 시민의 재산을 축냄은 물론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악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의 개·폐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 21년간 악법을 시행해 오면서 실효성 없고, 어떻게는 시민을 괴롭히는 이 법령 개·폐를 위하여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은 상당수 공무원들에 실망을 금할수 없으며, 오늘의 공무원들 복무자세의 현주소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건축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 준공시 의무규정 등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및 식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경 및 식수 사업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필요한 장소에 집중적인 조경과 식수는 물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수 있어 최초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법령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필요한 건의나 후속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건축물 준공 검사시 의무규정등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준공 사용검사시 의무규정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건축법 32조와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식수비용을 세외수입 처리해서 그 식수와 사후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의 조경은 일반 건축물인 경우 원래 조경문제는, - 우리 건축이 1913년에 조선 시가지 치제령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공단의 조경에서부터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공단에 집을 짓는데에는 먼저 식수를 15%정도 해라, 하면서부터 시행령에서 거기서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나온 것은 1994년 5월 28일에 시행령에서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5~20%, 또는 3분의 1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규정으로 조경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도 받은 일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용검사를 해주니까 어떤 건물이 다 되었을 때에는 시기가 안맞아서,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시기가 안맞는 조경비는 우선 받아서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량만큼 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돈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을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29조에 의해서 10분의 3, 그러나 전용면적이 적은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건설 관리기준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게 아니고 건축법을 적용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은 사용검사시 의무규정으로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후관리관계는 어떤 특별한, 공개공지 개념에서 하는 녹지만이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가 있고, 기타 개인이 짓는 집이라든가 자기의 대지안에 있는 집, 공동주택의 집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 주택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단독주택이 약 1,700세대가 허가가 나갔고, 공동주택이 약 17,000여 세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균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쳐서 11,000세대 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때 취향도 다양하고 위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나 이런 집에다가 나무를 심을때에는 각자 개인이 A라는 지점에 심고싶은데 우리가 심어준다고 할 때 B라는 지점에 심겠다, 나는 복숭아 나무를 심고싶은데 모과나무를 심겠다 등 이런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법에서나 주택관리법에서 주고있는 것은 그 개인이 상록수 얼마, 또는 낙엽수 얼마 이렇게 해서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예치를 하도록 한 것, 시행령 27조 2항에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시기가 안맞을 때 예치를 하지 그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1만 1천 내지 2천세대에 전주시 지역에 전부 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조경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조경공단이 하나 생겨야 그것은 시행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또는,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례가 있다하는 것으로서 저희들 회의가 있을 때에 나무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 해보려고 한 것은 그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중지구에 저희들이 시설녹지 15m를 개설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0m를 소유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도록 하고 현황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 조경을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 사후관리는 공개공지 개념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공개공지 개념판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저희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줌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우리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것이 발전적으로 잘 되면 김의원님이 건의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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