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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전주시 교량 안전진단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주간에는 전주시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인하여 곳곳이 침수되고 축대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급류에 다리가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전주시내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완산구 효자4동 호암교는 지난 1967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가설된 다리입니다.

전주시내에는 전주천, 삼천천, 아중천, 건산천, 만경강 수계등 5개 수계에 약 61개의 다리가 총 연장길이 5,067.7m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중에서 현행 법령이 기준하는 DB의 수치 24를 기록하고 있는 다리는 겨우 30%에 지나지 않는 열일곱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DB 24라 하면 차량이 43.2톤까지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된 호암교는 DB 13.5, 즉 차량이 24.3톤까지 통과될 수 있다는 다리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올 '97년에 16개 교량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66억 9천만원을 들여서 전주대교등 7개 교량을 재 가설하려 하고있고, 황소교등 5개 교량을 약 9억 9,600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려하고있으며,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2개교를 안전진단하고 2억 9,700만원을 들여서 2개교량을 하자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다리는 올 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다리입니다. 물론 내년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나 안전진단은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의해서 또는,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 다리를 위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게될 2억 2,500만원을 투자하게 될 삼례교, 동산교는 그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삼례교가 약 570m에 폭이 22m 정도 되고, 동산육교는 약 256m에 21m의 폭으로 하고있는 대형다리입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하게될 백제교와 서곡교 또한 109m에, 50m에 그러한 광폭의 다리인 것입니다. 또한 서곡교도 180m에, 35m의 다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큰 다리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정한 바에의해서, 또한 특별 관리대상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40~50개의 다리들은 전혀 그 법망, 또는 안전진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다리를 본의원이 직접 가봤을 때 토목공학에 전혀 문외한인 본의원이 보기에도 육안진단이 가능했습니다. 교각의 밑부분인 하상부분이 쇄골현상이 심화되고, - 여기서 쇄골현상이란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랜시간 빗물에 휩쓸려서 침식작용으로 하류부분에 그 퇴적물이 쌓여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2개월 전인 지난 5월달에 바로 그 인근에서 축대가 무너지고 인근의 교회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원인을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청에 알아본 결과 2~3일 후에야 전주시 청소과에서 오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다보니까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축대가 무너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행정을 해야할 동사무소나 구청, 그리고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소과장을 통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보강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호암교가 무너지자 바로 그때 그 축대 붕괴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 청소과장이 현장에 와서 본의원과 대동하에 상하에 보를 설치하고 축대를 완벽하게 보강해놓을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 오해를 풀수있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천재인가에 대한 새로운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육안진단이 가능한 다리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의하지 않고서도 해마다 진단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과거 1995년 이전에는 전문 안전진단 기관이 아닌 학계에서 이를 진단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학계, 즉, 관내의 전북대, 전주대 등 토목공학과 교수들과 자문기구를 구성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육안진단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다리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안전진단해 나간다면 단 2개의 다리에 2억 2,500만원이 투자되는 정밀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하지못하는 전주시의 현 상황속에서는 이 다리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방법이 아닌가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니 시장께서는 깊이있는 고민과 이에대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전주시 교량 안전진단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형철 의원께서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량의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해서 이에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해서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취하여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 교량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상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말씀드리면 육안점검입니다.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험이 많은 기술자와 장비가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연차별로 보강·보수를 하거나 재가설 조치등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방 피해가 난 호암교는 분기별 일상점검을 하였습니다만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계획으로 넣었었는데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피해액 5,281만 3천원을 도를 통하여 내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확정된 것이 항구 복구비로 3억 4천만원을 확정을 짓고 국비지원 50%, 도비지원 25%, 시비 2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량 20m를 폭 8m로 재가설을 하고 호안공사까지 복구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이 예상됩니다만 연내에 복구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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