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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서곡지구 민원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주에 서곡에서 10일째 민원이 있다는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민선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과거처럼 관료주의적 권위가 아니라 뭔가 시장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커다란 폼을 지닌 권위, 그와 대화속에서 모든 것이 이룩될 것 같다는 그러한 좀더 커보이는 권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곡에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한 이후에 대림건설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4천여 세대에 해당되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부락이 아파트 조성지구보다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 고지대의 기존부락은 과거부터 조성되어있는 무허가 촌으로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91.38%의 상수도 공급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혜택을 전혀 보고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8년 국비보조에 의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있는 서곡에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지대에 관정을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6개 단지에서 전부다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다보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서곡의 상수원이 고갈될 것은 누가보아도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놓고 이러한 생존권적인 상황을 놓고 서곡 주민들은 1주일째 농성을 하고 거기에서 주택업자와 맡붙어서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에서 엠블런스에 실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수도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100%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정은 단지 비상급수로 사용될 관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곡주민 약 118세대, 700여명이 먹어야 할 생활용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상급수로 사용될 그러한 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바로 의원님들께서도 금방 알수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법률적 접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허가 촌에 대해서 수도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보상차원에서 고사평이나 덕천마을처럼 이미 들어간 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이제 수도물을 공급받느냐 못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물을 먹느냐 못먹느냐를 따지는 상황속에서 서곡주민의 이런 생활용수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곡주민 대표로부터 저는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민원은 육법전서에도 나와있지 않지만 참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원이라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있는 헌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불문법으로서의 상위존재가치가 있는 민원이 민선시대에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께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업무적 협조를 해야할 도시개발과, 그리고 주택업자와 업무적 협조를 해야할 주택과, 그리고 시장과 서곡 주민과 지역 의원이 하나가 되는 대 타협의 장을 만들어서 그속에서, - 행정가는 당연히 안된다고 그럽니다. 왜, 저지대에서 관정을 개발하는데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그 서류만 맞으면 처리해주고 6개 관정에 대해서 전부 행정적 처리를 하다보면 당연히 상류원이 고갈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수도 사업소로 하여금 서곡지역까지 들어가있는 상수관을 연결하여서 수도물을 공급할 방법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장께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결단하여서 민선 자치시대의 시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결단, 그리고 사업소장이 아닌, 과장·국장이 아닌 시장의 결단과 배려깊은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목 서곡지구 민원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곡지구 민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곡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기존주택의 관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로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서곡지구 민원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서곡지구, - 이것은 미리 질문서를 안내셨던 것 같은데, - 이 서곡지구 민원해결에 관계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0여 세대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고있는 그 주변에 6개단지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시공하는 사람들이 관정을 하겠다고 하면 시장이 규제를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저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있는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수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 하다, 실정법규에 그런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옳지못한 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허가를 받지않고 지어진 모든, 그러면서 우리 시민이 살고있는 모든 집에 수도를 놓아주는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도 아마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지금까지 수도의 혜택을 못받았는데 지난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상수도 급수과장을 불러서 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주택과장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아직 우리시에는 얘기할 지는 모르고 우리 시민들이 주택업자하고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봤어요. 봐서 수도물을 공급을 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것은 이 마을이 아닌 다른데에도 지금 무허가로 오래동안 수도를 사용하지 못한 모든 시민들에게 이 혜택을 다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별 특별한 어려운 것이 없이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작년에 내린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이 마을도 다 해결을 해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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