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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전형직 의원
제목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가스 공급 확대문제, 상수도 위탁관리문제, 하수도 B.T.L 사업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전주시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생활민원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속에 더러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민원해결에 매달리게 되며 유기한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민원이 재발생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확대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따르면 전주시내 단독주택 5만 8700가구 중 2만 5500가구에 공급, 공급율 50.6%로 타 도시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단독주택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 지역 주민들은 난방 또는 취사용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L.P.G는 ㎥당 1,000원으로 도시가스 540원보다 비싸 가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살펴보면 ?150mm 가스관 1m를 굴착 매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5만원, 100m를 매설할 경우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8월말 98건, 30km를 공사하여 실공사비 55억원의 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도시를 33개사가 구역을 정하여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권은 주택난방용 기본요금이 서울 다음으로 비쌉니다. 취사용 및 주택난방용은 중간정도, 취사용과 난방용을 구분하지 않은 7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와 도시가스주식회사 양측에 주문합니다. 도시가스 매설공정을 살펴보면 직접복구비 50%, 포장공사비 50% 이런 비율이라면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전주시가 업무협의하여 동시에 즉, 가스공사와 포장공사를 병행하므로 포장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굴착심의 70건을 인가하였다면 몇 건이나 동시공사가 추진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주식회사에 주문합니다. 전주시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율 50.6%는 타도시보다 높다는 것 본 의원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적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중 1㎡당 2만원의 간접복구비를 전주시에 협조의뢰한 적이 있는지요.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굴착 단면도를 참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보니 1m당 공사비 25만원과 하도급업체 공사계약금은 적정한지, 과다하다면 공사비를 시정할 의사는 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m당 공사비 25만원과 하도급업체 공사계약금은 적정한지 과다하다면 공사비를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본 의원이 3개 기관에 표준단면도에서 1m당 산출된 것을 작성해보니 약간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액은 발표치는 않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전주시, 전주시의회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가스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이윤이 있다면 보다 더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원하는 민원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에 주문합니다. 미국 지질학회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 8,0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규모 6.0이상의 지진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8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활동지침은 사고 후 대비책에 불과합니다. 건축 관련법에는 이미 1988년부터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1996년 이후에는 더욱 건축물의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가스 확대문제에 대해서 배관공사와 도로포장공사를 병행할 경우에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 절감된 비용으로 더 배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중 간접 복구비에 대해서 현행 공사비가 과다하다면 시정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진에 대한 대비, 하도급공사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비교적 부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연료비가 서민보다 반절이 쌉니다. 서민들은 비싼 LPG를 쓰고 있어서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난번 제224회 임시회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도로 배관할때는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0m이하 넓이 2m이하 짧은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한전, 상·하수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직은 소규모공사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주지 않고 있는데 제 지론은 그것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완전히 면제해줌으로써 절감된 비용만큼 단독주택 도시가스배관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만 면제해주면 도시가스가 배관을 연장하겠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회기에는 이 징수조례를 확실히 개정조례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보급이 원활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강도나 규모는 약하지만 지진발생횟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95년 1월 일본 고베시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계기로 관련법규를 바꾸어서 97년 9월부터 도시가스 고압배관은 현재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정압기지에 지진감지기도 설치해서 사고를 대비하고 있는데 또 시내권에 매설되고 있는 중저압 신규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도 2003년 6월부터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2003년부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 고베 지진시에 보니까 지하강관에 나사접합배관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형 폴리에틸렌관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매몰된 기존강관중 나사접합은 없습니다. 다음에 모두 용접으로 시공되었고 저합관은 말씀드린 신형 폴리에틸렌으로 다 다행히 시공되었고 관계국에 모의실험을 통해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 시는 일단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늦게 도시가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시설이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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