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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식 의원
제목 전주시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멍난 전주시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전주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조정액 1,720억중 징수액이 1,575억원, 미납액 135억원으로 징수율은 91.6%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구청, 출장소 결손 처분액은 36,812건에 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율의 저조나 엄청난 결손처분액은 차치하고라도 '97년도중 지방세 과오납 환불액이 자그만치 1,890건에 금액 또한 9억 289만 4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납세자에게 원인이 있는 신고오납과 이중납부가 2억 1,900만 5천원이고, 부과착오나 이중부과, 입력오류 등 행정의 과실로 인한 환불액이 6억 8,388만 9천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관계부서의 검색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행정의 과실로 인한 착오부과 등의 수치가 훨씬 상회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효자출장소 관내 두일 하나아파트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시 21평 아파트에 대하여 2년간 연속해서 31평으로 적용, 착오 과세하는 실수를 범함으로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환불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첨단 정보화의 시대에 행정분야중 정보화의 선두를 달리고있다고 자부하고있는 세무분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의 어둔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있지도 않은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과세면적이 몇배로 늘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재산 생겼다고 미소지으며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평소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정확한 자료입력, 관련 공부 확인만 있으면 예방이 가능한 일인데도 실행이 되지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행정의 착오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이에대한 책임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행정착오 보상금제라는 좋은 제도를 '96년 7월부터 전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환불이 상당수에 달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 환불에 대하여 단 1건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시의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절감하시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안일무사 행정의 극치요, 제도는 있으나 실행이 없는 전주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세 과오납 환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세 과오납 환불중 명백한 행정의 잘못에 기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착오 보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민에 대한 사죄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얼마남지않은 임기지만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전주시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방세 부과에 따르는 과오납 발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많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 모두 1,892건에 9억 200만원입니다. 전체 부과건수 105만 2천건의 0.17%가 되고, 부과액으로 보면 0.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로 우리가 착오로 부과한 것은 777건, 0.07%입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하게되는 중요한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는 과실의 경우입니다. 다음 과세자료 통보기관간에 서로 통보가 지연되거나 통보한 내용을 사후에 정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부과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등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납세자 과실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가 자기가 낼 금액이 감면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전액을 납부한 뒤에 나중에서야 감면 사유가 있으니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경우, 또 법무사나 다른사람들에게 대행해서 납부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깜박 잊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무슨 부동산을 사고 판다 등의 과세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놨는데 그 뒤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계약이 해약되었다거나 해서 다시 돈을 환불해 달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기관간에 착오가 있는데 종합토지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아닌 다른시군에서 정정을 해도 우리시는 자연적으로 그것을 존중해서 감액을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또 이미 세무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통보된 뒤에 그 지방세 부과 원인이 되었던 소득세 자료에 나중에 감액이 되었다, 변동이 되었다 이런 통보가 다시오게 됩니다. 이런때에 이에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해올때 이미 납부한 자료를 통보를 제때 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와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부서의 착오로는 전산화에 따른 코드 입력착오, 그리고 과세물건이 변동되었는데 그 변동된 내용을 자료에 정리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제때에 하지못해서 종전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 전산망 온라인 시스템 예산을 확보했고, 특히 전산망이 취약했던 효자출장소 전산기기도 보완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이나 면제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해서 돈을 냈다 다시 환불하는 범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과부서의 착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 연찬과 교육을 물론 종전에도 해왔습니다만 더 열심히하여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단두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오납이 된 것은 모두다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도에 의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이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이러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도 청구가 별로 없었지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홍보를 하고, 요구할 때는 당연히 지급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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