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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보조금에 대해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교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전주시가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10억 2,405만 3천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50개 단체에 6억 1,695만 6천원등 합계 70여개 단체에 16억 4,109만 4천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안에서도 정액단체 보조금 3억 6,146만 4천원을, 임의보조금 13억 3,568만 4천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며, 특히 '98년 5월 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방예산 건전 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법정으로 규정된 재정관리 제도를 이행함으로서 낭비성·선심성·행사성 경비가 편성 집행되지 않기위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있는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지방재정법 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정액보조가 있으며, 9개 단체에 대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 기준액이 시군의 경우 연간 2억 8,300만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집행한 '97년도 실적을 보면 정액보조금으로 10억 2,405만 3천원, 임의보조금으로 6억 1,695만 6천원 등 16억 4,100여만원으로 450%~500%에 증액보조한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 기본지침에 준해서 증액 보조단체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97년 추경예산서를 보면 정액보조금 8,554만원, 임의보조 5억원 등을 편성해놓고 16억 4,109만 4천원을 집행한 근거는 무엇이며, 전용된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보조했으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을 보면 보조금의 반환에 제30조에 명시가 되어있고, 제7장 벌칙을 보면 제40조부터 43조까지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전주시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반환조치 및 벌칙대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참고자료를 보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인 전주시 체육회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경우 연 1,210만원을 정액 보조하게 되어있는데 전주시는 '97년도 2억 8,703만 6천원을 보조함으로서 기준액보다 2,374%나 증액 보조했으며, 대한노인회의 경우 800만원을 정액보조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3,301만 7천원, '97년도에는 2,120만원등 300~400%를 지원하고 예총도 1,720만원 기준을 4,120만원을 보조함으로서 239%의 증액보조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규정된 9개 단체중 4개를 제외하고는 위법적인 편법보조를 하고있는데 이는 선심성 예산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보며, '98년도 예산 역시 전년도와같이 정액보조금 3억 6,146만 4천원, 임의보조금 13억 3,568만 4천원으로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는 이러한 예산안을 그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주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1,210만원을 정액보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하여 2,300%가 넘는 보조금을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규정도 불분명한 대한체육회 정관을 이용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조근거도 없는 3억 가까이를 매년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실적도 거의없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체육회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97년 보조금 2억 8,7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월 240여만원을 비롯하여 사무원 4명 인건비 8천여만원, 업무추진운영비 2,300여만원, 사무실 임대로 700여만원 등 사업비 1억 8천여만원은 가맹단체보조금, 전주시민체육대회 등이 전주시 체육회에서 지급된 바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다시 다른단체에 보조해 주는등 사무실 임대료는 전주시장이 보조금을 주고 다시 전주시장이 임대료 수입을 받는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여가선용이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입니까.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마음대로의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체육관련 부서가 3개 있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주시 체육회, 문화체육과 등 3개 기구가 있는데 3개 기구에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방만한 체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통합 운영하는 편이 예산절감과 체육발전의 획일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증대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만일 전주시 체육회가 법인단체로 남아있으려면 자체수입이나 기부금을 모집하든지 이사들의 출연금으로 자생능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정액보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보조받아 운영하는 체육회는 시청의 기구이지 무슨 법인단체입니까. 시장의 심도있는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63페이지를 보면 임의보조 기준액이 연액 시군 2억 8,3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연액 기준 2억 8,300만원 외에도 풀예산으로 5~6억을 편성하여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단체에도 임의보조금에서 이중 지원해줬으며, 그 예로는 예총이나 체육회, 문화원, 풍남제전위원회 같은 경우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정액보조단체인지 임의보조단체인지 불분명한 보조행정을 하고있습니다. 집행부의 보조기준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차이점에 대하여 집행 내용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체육분야의 육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정신건강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사업하고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체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 기여도,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후에 예산보조의 가부가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주시 보조단체 70여개 단체중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먹구구식 보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의 목적이 단체를 육성 발전 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귀찮으니까, 아니면 안줄수 없으니까 하는 등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조단체와 보조액수 등 보조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조했던 단체중에서 '97년도에는 보조가 되지않은 단체수는 11개 단체나 되며, '97년도에 신규보조단체는 27개 단체나 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단편적인, 형식적인 보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조는 원래 취지를 상실한 보조행위이며, 열악한 전주시 재정의 낭비라고 보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수많은 단체중에는 사업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전주시가 시정상 보조단체 육성기관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포석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보조단체 구성 및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김순태
제목 보조금에 대해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종환 의원님께서 전주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각 사회단체별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 단체 역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용은 정액보조는 한국 예총등 7개 단체에 대해서 8,500만원이 서있었고, 임의보조는 내무부 기준액에 의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입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나 예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금은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하여서 편성을 하였고, 역시 전주시의 기준액은 편성지침상 6억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97년, '98년도가 같은 액수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비 성격의 경우에 국·도비의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경우와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 성격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풍남제전위원회의 행사경비라든지 전주시 체육회, 말하자면 거기의 인건비, 체육행사비, 생활체육회 인건비 등 체육행사비 외에도 전주영아원 등 7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지역정보센타 지원등에 대한 민간에 대한 사업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의 보조기준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풀로 계상하여서 사회단체의 보조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서 사업비의 성격으로서 일부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회추경을 기준하여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은 5억 8,500만원으로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원액이 16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질별, 과목별로 조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예산과목에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서 사회단체 지원액의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지원된 것이 그 예산을 포함해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내에서는 국·도비의 지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24조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지출하였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98 예산지침에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로 편성토록 하였고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는 단체를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민간에 대한 보조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98년도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체육회나 체육단체, 체육행사에 있어서 지방 실정상 지방에서 어떤 기업체나 후원단체의 지원이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참가라든지 체육단체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필요재원의 지원단체나 기업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대개 전라북도의 실정으로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문화체육과 혹은 전주시 체육회의 법인체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상 여기는 체육 시설물 관리를 위주로 해서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화 혹은 체육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주시 체육발전이라든지 우수선수 발굴, 운영, 육성에 대한 체육단체나 법인체하고는 성질상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장래 연구 검토대상이라고는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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