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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길구 의원
제목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구제 금융요청으로 경제 위기를 맞고있는 이 시기에 국가와 기업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전주시는 각종 경상비의 절감은 물론 세수증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현재 전주시에서는 나대지로서 놀리고 있는 교동의 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약 400여평을 1년간 임대를 한다면 약 1천만원의 세수증대를 보는데 만일에 이 지역이 한벽당 수변공원 정리를 추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앞으로 6년후에나 개설이 시작됩니다. 6년동안 놀린다면 1년에 1천만원의 세수 손실을 볼때 6년이면 6천만원의 세수를 손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수증대를 등한히 하고 그저 그대로 관리만 한다고 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그 공무원은 오히려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나온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도 국·공유 재산을 놀리고 있는 것은 임대해서라도 세수증대를 올려야 할텐데 가뜩이나 주민이 임대신청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동의서를 첨부하라, 또, 이해가 있으니 반대자의 동의를 첨부하라 이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는 법적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만의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동안 까다로운 이유를 들어서 지연시키고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공무원의 자세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시민을 얕보고 시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자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청은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도 법적 근거가 없이 거부하는 태도라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아파트 지역이나 공원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할 때 그 당시에도 주민의 여론을 듣고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정했느냐 이말입니다.

근래에 송천동 시천제에 관한 공탁금 횡령사건과 대법원 소송이후 제출지연으로 패소당한 일련의 사고 원인들을 살펴볼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감독 불철저에서 오는 피해 사고등이 많은 것을 보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있다지만 같은 담당 부서간의 직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주무 담당자와 주무계장 및 주무과장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해서 공동 책임제를 도입하여 3인 연대보증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다면 이에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없다면 이런 피해손실액의 발생을 인정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둘 생각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목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현재 전주시내에 산재되어있는 나대지나 공한지로 놀리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세수증대를 기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있을때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고, 두 번째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을때 이의가 필수요건인지, 필수요건이라면 이에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세 번째로 세무분야나 회계직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자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주무 담당직원이나 또는 감독자인 계장이나 그 위의 상급자인 과장이나 이 세분들에 대한 연대보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느냐, 또는 이에대한 조례제정은 되어있느냐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임대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임대신청의 경우는 법을 떠나서 공익과 관상상의 문제가 저촉이 되는지 여부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종합행정 체제에 있어서 민원 해소의 측면도 상당히 비중을 높이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나 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려서 교동에 위치하고있는 종전에 시민아파트가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400평의 시유지를 그대로 방치해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을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의를 하셨는데 400여평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불필요한 도로부지를 빼고 연간 390만원 정도로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아파트 부지 임대요구는 옆에 접해있는 자동차 학원에서 임대교섭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의 임대는 첫 번째, 여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설계획에 저촉이 되어서는 임대나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별도로 녹지공간으로 활용계획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국유지나 공유지의 임대는 그 자체 형질을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 학원에서 거기에 임대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거기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1년후에 계약을 해약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임대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를 부동산의 주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신청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세수증대의 입장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세무직, 회계직 공무원의 보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상호 연대 재정보증제는 시행을 하지않고 있고, 이는 시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공무원법상, 또는 민법상 구상제도 등등을 적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세무 및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제도화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무원들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상관이나 자기 부하와 같이 세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연대 책임 여부는 저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도 없고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매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누구까지 연대할 수 있는가가 바로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계원이 잘못했을때 계장, 또는 보조를 한 사람, 어디까지가 연대책임이냐, 그것은 자기들의 직무범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법령상, 법률과 명령, 또는 행정 관례에 의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은 연대책임을 현재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연대책임 제도를 신설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 제정을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은 그런 민사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이 있을때에는 막바로 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법률상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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