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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획실장께서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두서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 내용이 전혀 근거에도 맞지않은 그야말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본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이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요지를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두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금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9개로 해가지고 시군의 경우의 액수가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이 지침서에 의하면 약 1억 정도가 정액보조금이 됩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임의보조단체에는 시군의 경우 2억 8,300만원 범위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밑에 용도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비나 운영비로 보조토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회 추경에서 정액보조단체는 8,450만원을 잡고 임의보조단체는 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본의원은 2억 8,300만원의 임의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범위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을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물었고, 두 번째, 정액보조금이 8,450만원이 잡히고 임의보조금이 5억이 잡혔으면 그 범위안에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줘야지 우리 전주시가 '97년도 보조한 액수는 16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보다도 400%를 평균적으로 더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주시 예산은 아무 사회단체나 막 퍼줘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전주시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70여개나 되는 전주시 사회단체에다 대고 400% 이상을 증액해서 퍼줘놓고 나머지 골목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편성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고있는 단편적인 한 예입니다.

다음, 이렇게 우리 전주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위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데 대한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라고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그런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준하지 않은 '97년도의 집행과 같은 16억원이 또 편성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반하고 우리 집행부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수정 편성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것을 집행부에 묻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서 수정 편성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해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한 뒤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보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편성지침 6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대로 그대로 보조해주고 임의보조금에서 떼어다 줬는지 어디서 떼어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조금 집행을 하고있다는 부분을 본의원이 짚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면밀히 구분해 달라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체육회에 대해서, 전주시 체육회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시도에만 있었던 체육회가 언제부터인가 대한체육회 정관을 인용해가지고 체육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는 연간 1,210만원을 보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집행부 답변에 전라북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하고 시민체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시민 체육도 모르고 전라북도 체육대회에 출전도 하지말라고 그러고 전주시 시민 체육대회 하지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1,21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1,210만원을 해줘야 할데다가 3억 가까이를 해줘가지고 그야말로 2,300%가 넘는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1,210만원 정액보조기관에다가 임의대로 나머지 2억 7천만원은 어디서 빼다줬는지 빼다줬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전주시 예산의 현주소입니다.

이런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는데 본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그야말로 앞으로 시정질문을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은 57만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여기도 저기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전주시의 도시기반 시설도 아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간에 지역사업 내지는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 보조라는 명목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아무데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데고 보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절차가 있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반환과 7장에 벌칙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못되어지면 반환을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 지급이나 사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양벌규정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시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관계없이 본의원은 보조금에 관한 집행문제에 있어서 편성에서 집행까지를 나름대로 짚겠습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김순태
제목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정액보조 2억 8천, 임의보조 5억정도해서 6억 5백만원을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규정상, 지침상 맞지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 63페이지 일반 시군에 대해서 정액이 2억 8,300만원이고 자치구나 일반구가 있는데는 3억 2,200만원을 증액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는 일반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 2,200만원이 알파가 되어가지고 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정액보조나 임의보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등을 합해서 16억을 혼동해가지고 지출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액과 임의보조 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출을 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97년에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지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고 정액보조를 주면서 또 임의보조가 있고, 또 기준액 외에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위반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서 154페이지에 정액보조외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정안을 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98년도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약 6억 1천만원,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13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한 기준액 편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97년도 체육회 예산에 있어서 정액으로서 연간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천만원을 경상보조로 주었는데 그것이 그것을 더 증액해서 준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액보조는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였고,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인건비와 체육행사비로서 증액을 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등의 지침이나 법규상에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규정상 양벌기준에 의해서 그 정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거나 잘못 집행한 것이 있다면 회수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4~5개과의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이직까지는 회수대상이 있다고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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