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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락활동 및 도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소이며, 이러한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기대수준은 양적 질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공원 녹지는 이용자의 질적 양적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위락활동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광지 또는 자연공원을 이용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위락활동은 물론 일부 시설이나 자원에 여가활동이 집중되어 혼잡과 자연환경이 훼손,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공원 결정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5개소, 근린공원 25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5개소 등 총 116개소에 면적 15.07㎢로 시민 1인당 약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 현황은 59개소에 2.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마공원은 완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원래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매립되어 1986년 5월 8일 공원 결정 이후 1992년 6월 16일 공원 변경 결정, 1995년 6월 29일 공원 재정비 결정, 1997년 4월 2일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마공원 주변지역은 '80년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 개발한 효자1지구 16만 6천평과 '90년대 초 삼천지구 21만 6천평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으로 둘러쌓여있으며, 반경 0.5~1㎞ 이내의 세력권 내에 삼천 1,2,3동과 효자 1,2,3동 등 2만 8천가구 10만 5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거마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부지면적 20,512㎡중 조경시설 165㎡, 휴양시설 860㎡, 운동시설 2,190㎡, 교양시설 1,180㎡, 편익시설 385㎡, 교통시설 2,935㎡, 녹지 12,797㎡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휴양시설 중에 바닥면적 190㎡ 1층규모의 노인복지회관 1동, 교양시설은 바닥면적 66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 고려사항을 보면 자연환경의 보존 측면에서 거마공원이 주거지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시설용지를 최소한 줄이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나대지의 활용도를 고려하고 녹지면적을 충분히 두었으며, 장소적 특성의 제고를 위하여 전주시 공원녹지 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기능 및 시설을 수용하여 지역 주민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나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수정 보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마공원 전체부지 20,512㎡는 도심지역 주택지에서 넓은 면적으로 시설물 배치계획으로 보면 도서관 1동, 노인복지회관 1동, 화장실 1동 등 건축물이 3동이며, 운동시설, 조경시설, 광장, 도로등으로 시설부지 외 지역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그늘 제공과 담소, 감상, 사색 등 정적인 공간계획이 할애되어 있으나, 주차장 계획부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거마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주차장은 편익시설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며,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미 1994년에 화산 2공원내에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여 200대 분의 지하주차장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 송파 근린공원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송파 여성회관도 관상 복합건물로서 지하 1층 여성전용헬스크럽과 대형서점, 지하2층 남성사우나와 헬스크럽, 지상1층 파출소, 우체국, 은행, 약국, 지상 2층에는 동사무소,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각각 입주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월등한 서울의 구청에서도 관상 복합건물을 근린공원에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에서 근린공원 개발시 과감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마공원 서측, 남측 지역 도시계획도로 중로 1-22호, 1-25호선 인근 다목적 운동장 계획부지에서 도서관 계획부지 사이의 녹지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 상단은 피복후 마운딩 개념을 도입하여 조경 식재하여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설문조사시 조경 계획시 부지의 형태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231인중 구릉 및 산 형태를 원하는 응답자가 100명으로 43%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굴토한 흙으로 구릉을 조성 개발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조성 계획시 세부시설물의 필요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첫 번째가 화장실이었고, 쓰레기통, 공중전화 순이었으며 주차장은 응답자 100명 중에서 43.3%가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마공원 주변 효자 1,2,3동과 삼천 1,2,3동의 차량등록 대수는 25,376대이며, 그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옥내, 옥외, 복합, 기계식 통틀어 10,837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료주차장은 6개소에 109면에 불과한 실정으로 14,430대는 계산상으로 주차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 면수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골목길 도로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으로 공원의 기능과 시설을 수용하며, 지역주민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마공원은 당초에 공원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전라북도 고시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예정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도서관, 조각분수, 노인들 복지회관, 그리고 체력단련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것들이 내후년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공원면적은 6,200여평중 사유지 1,370평의 매입과 지장물 보상비로 금년도 예산에 약 8억원이 확보되어 연내에 매입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부지 조성공사 등 기반시설만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내에 계획된 도서관 신축공사도 금년도에 국가보조비 3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1억 900만원이 확보된다면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주차장 관계입니다. 거기가 신흥 주거동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포화상태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간의 지상 주차장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옳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쓰는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면서 이때 시유지, 주변의 도로, 공원, 학교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지 전체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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