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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동석 의원
제목 전주시 6호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도심권은 신도심권에 비하여 환경과 기반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전주시민들로부터 점점 소외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인구 유입책만이 해결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 열악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한데 전주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시비를 직접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도심에 전주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이나 시설물들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구도심 상권인 걷고싶은 거리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의 새로운 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상점의 방문객수가 50%이상 늘고 매출은 100% 신장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1938년에 결정된 6호광장을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최첨단산업이 접목된 빛과 소리의 거리로 조성하여 구도심 상권 회복과 공동화를 예방코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번 사업에 대하여 인근 상가 번영회와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바, 전주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의사가 있으시면 '있다'로, 없으시면 '없다'로 답해주시고 만약 추진 의사가 있으시다면 며칠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몇가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던바 구도심권의 주민들은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성의 민원이 본 의원에게 쇄도하고 있으므로 존경하는 시장님의 사업추진 의지와 본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추진의 법적검토, 사업추진 절차 등을 소상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각호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의회 의결 및 시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시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우려와 사업 진행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집행부는 이에 대한 의문점에 완벽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전주시의 구도심은 더욱 더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점점 떠나가는 구도심권을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정성이 다하면 죽은 고목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구도심의 문제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도심 상권 회복에 전주시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서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행정의 서비스를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6호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6호광장 조성사업추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호광장조성은 1938년 5월 9일 조선총독부 시절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결정된 이후에 67년동안이나 광장조성을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아파트주거환경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신흥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이전되고 도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외곽이전됨으로써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을 택해서 구도심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거리6호광장은 당초 토지를 26억원에 보상한 다음에 건물철거후에 2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조형물, 식목 등 자연형태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였는데 26억이라는 막대한 시비투자에 비해서 구도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구도심활성화에 따른 시민의 다중집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로구 관철동 피아노거리를 조성한 사례가 있어서 현지를 견학하고 자료 등을 수집해본 결과 6호광장은 첨단산업과 문화가 접목된 공연공간, 청소년쉼터, 조형물 등 구도심의 인구유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구도심활성화에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인근상가들을 상대로 금년 1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전원이 적극 찬성의사를 밝혀고 11월 30일 조성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12월 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절차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6호광장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극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어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 구도심권 관련 주민들은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업의 추진의지와 추진현황, 법적 검토, 추진절차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업추진의지와 추진현황은 꼭 건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에 본 사업의 추진절차는 관련법상 사업제안자가 사업추진방식, 사업내용 및 기간, 자금조달계획 등 종합적인 제안서를 공고를 통해서 제안받아서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공고를 내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분이 공고에 의해서 제안서를 접수하면 그 제안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번째, 시의회의 완벽한 이해를 구해라.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시의회의 완벽한 이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의회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지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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