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한동석 의원
제목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집단이주에 관련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장동물류단지 내 전주시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집단 이주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시 곳곳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중고매매사업장 127여개 업체를 장동 물류단지에 집단 이주시켜 집단화와 협동화로 교통유발을 방지하고 도시 환경미화와 건전한 거리질서 확립과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한국토지공사와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내부 공급규정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토지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 당초 전주시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세워 그 사업을 진행한 것 중에 원래 취지대로 조성되었는지는 재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동산 투기세력이 해당 토지를 합법을 가장해서 낙찰받아 재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전매차익을 노리는 등의 수법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의 원래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영세한 서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오면서 전주시 도시행정의 신뢰도 마저 추락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렇듯 최근 장동물류단지내 중고자동차단지 조성사업 또한 매매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투기 세력이 해당토지를 낙찰받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면 전주시에 산재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집단화 시킨다는 당초 사업취지는 퇴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제3자 낙찰시 분양가격 상승에 따라 단지내 입주를 기피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또 하나의 매매단지를 양산하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전라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산하 전주시 127개 단체로 구성된 전주시지부에서는 현지부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전주시의 협조를 의뢰하고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여 본 조합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땅만 팔면 그만이라는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현재 중고차 매매업을 하지 않는자에게도 입찰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부동산투기로 이어져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전주시의 당초 목적에도 정면 대치되는바, 전주시는 원 취지대로 도시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 투기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투기세력을 처벌하는 것보다 백배는 나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중고 매매단지 집단화와 같은 계획은 전주시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추진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한국토지공사와 광주 자동차 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이 단지 입주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광주광역시가 중재하여서 원래의 도시계획대로 입주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반해 대전광역시의 경우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30%만이 입주하여 오히려 사업장을 양산 또는 더욱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는 전주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좋은 선례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합을 이끌어가는 몇몇에게 특혜를 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조합에게 특혜나 전매권을 준다고 인식되어 진다면 그 분양과정을 전주시가 철저히 지휘감독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참여정부와 검찰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빈둥거리고 놀면서 땅투기를 통하여 몇십배의 시세차익을 남겨서 건전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볼때 얼마나 허전하고 의욕이 저하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적어도 전주시에서 만큼은 도시계획의 원뜻과 부합되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수 밖에 없다는 선례를 남겨주시고 금번 장동물류단지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집단이전 계획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 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집단이주에 관련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집단이주와 관련해서 꼭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되어야지 부동산투기업체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어떻게든지 장동유통단지내 부지를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실수요자에게 꼭 양여토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전주 장동유통단지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로 기업수요에 부흥한 저렴한 시설용지를 제공하고 전주권 유통거점개발로 지역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다음에 전국적 유통네트워크구축에 기여하고 물류비용절감을 위해서 2004년 3월에 지정하고 2004년 11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목적은 시가지내 산재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의 집적화를 통한 유통망구축과 도시미관정비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시행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업시행중에 있고 토지분양시점에서 공사자체의 분양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고집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도 토지개발공사가 자기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포기할 수 없다, 그 규정을 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중고매매단지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부지를 사서 매매단지에 넘겨주자, 이렇게 추진했는데 우리도 수의계약을 못한다.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수의계약은 저촉이 된다, 그래서 거기가 암초가 부딪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는 뭘 고민하고 있느냐 토지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하되 입찰참가자격을 자동차매매단지에 한정해서 입찰참여를 제한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 안오고 바로 그 사람에게 토지가 수의계약과 같은 효과가 거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그렇게 입찰제한을 하게 되면 자기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서 꼭 실수요자에게 가도록 노력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