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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식 의원
제목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무런 생각없이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도 챙기지 않아 무심코 이월시켜 버리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이라하면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라야만이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지난 '95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 전주시에서 시행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중 사고이월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109건에 634억 7,500만원, '96년도에는 191건에 739억 2,700만원, '97년도에는 105건에 340억 8,8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405건에 1,714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결산이 완료되지않은 '97년도는 제하고 '95년도와 '96년도 2년간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총 300건에 이월금액은 1,374억 200만원이며, 1년이상 계속된 공사와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지연,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업은 42%인 127건에 663억 1,100만원에 불과하고, 연초부터 서둘렀으면 연도내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시행가능한 사업을 무사안일한 타성에 젖어 지지부진하다가 이월된 사업이 무려 58%인 173건에 710억 9천만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고이월 사업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되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평범한 상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반기에 들어서야 착공하는 등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 55건에 355억 3,000만원, 토지보상가 협의와 민원발생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이 86건에 274억 2,900만원이나 되며, 특히 연도말인 12월 경에 가서야 인심쓰듯 마지못해 계약한 사업이 무려 32건에 81억 3,200만원이나 됩니다. 1년내내 방치하다가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래 수차례에 걸쳐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외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신경쓰지 않고 방치해둔 행정의 실정이 아닌지요.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관계공무원의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6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인한 철저한 책임의식의 결여, 말단 직원 1명이 단시간 내에 해치우는 투융자 사업의 형식적인 심사분석 등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한파 이후 환율 폭등과 수입 원자재 가격의 인상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관내의 건설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자칫 지역의 기간산업 전체의 마비가 우려될 정도로 이 지역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 '97년말 대비 2월 현재 공사용 자재 인상율을 보면 관급 자재의 경우 표층 아스콘이 톤당 7,550원이 상승하였고, 레미콘이 누베당 15,640원이 상승하여 평균 30%나 인상되었으며, 사급자재인 이형철근의 경우도 톤당 7만원이 상승하여 20% 상승되었고, 기타 건설자재의 경우도 1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중 1억 이상 사업이 75건에 이월 금액은 389억 1,300만원이며, 이중 관급자재 대금이 51억 7,400만원, 사급자재 대금이 33억 1,400만원으로 총 이월액중 건설자재가 차지하는 금액이 84억 8,800만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가 340억 8,800만원이므로 공사용 자재금액은 74억 3,1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의 '98년도 폭등한 건설자재대금 인상을 반영해보면 건설자재류가 평균 30% 인상되었을 경우 22억 2,900만원, 건설자재비가 평균 20% 인상되었을 경우 14억 8,60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고이월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최소한 14억 8,600만원이나 추가로 지출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를 보면 계약후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재정경제원에서도 지난 1월 23일자로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회계 통첩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율인상과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시공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추가로 시민의 혈세를 지급해야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서둘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만 일삼다가 가만히 앉아서 단돈 1원도 아까운 시민의 피와 땀을 낭비하는 금액이 무려 14억원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원인분석부터 해보십시오. 현재 '98년도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빨리 서두르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제 시장 임기도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3년간 가졌던 애정과 열정을 남은 기간동안 모두 바치셔서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량으로 기억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시장산하 전 공무원이 직장의 일을 내일과 같이 생각하고 맡은 일을 솔선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삼류가 아닌 일류행정을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20~30%씩 올라가는 엄청난 낭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은 34건에 335억여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5건에 82억, 기타특별회계는 1건 15억, 공기업특별회계가 8건에 238억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각 실과에서 이월신청한 사업들을 모두 모아본 결과 102건에 276억원이 신청되어서 사업별로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9건에 143억, 기타특별회계 10건에 108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건에 23억이 되겠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건에 64여억원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96년도 18건 137억여원, 금액비율로 144%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약 19%가 줄어들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서부신시가지 조성, 하가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평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월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6년도 189건에 735억원보다 약 63%가 줄어들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보조사업이 7건에 28억여원이고, 그것이 34%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10건에 14억원, 이것이 18%입니다. 이는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교부결정이 제때에 영달되지않고 예측보다 늦게 영달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시 계상된 사업들로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졌던 것이고, 자체사업은 8건에 39억 6,900만원인데 48%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아중지구 환지 및 등기촉탁용역비 15억 4,500만원은 이 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정용역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지방양여금 사업의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린삼거리 부근의 침수지역 하수도사업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않아가지고 6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택지개발, 그리고 평화동 공동주택용지조성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못해서 201억이 이월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주대교 가설공사 51억원, 대학로 개설공사 1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9건에 46억 6,300만원으로 34%, 자체사업이 60건에 94억 6,000만원으로 66%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이월사업내용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15억 7,600만원, 덕진 종합회관 신설개보수 14억 6,300만원, 전주천 맑은물 하천조성과 조두천, 건산천 두군데 복개사업 이런것들이 14억 7,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아중지구 택지개발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설공사비가 56억원, 보상비 26억, 환지 및 등기촉탁 용역 15억 등이 이월되었고, 이밖에 소로개설등 용지매수 협의가 제대로 되지않아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그래서 이월된 사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공사를 일찍 발주해서 당해연도 말에 모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야한다 이런 원칙을 알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해왔습니다만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설계나 도시계획 절차등 선행되어야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용지매수를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가 거의 매번, 매사업마다 난관에 부딪쳐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처럼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매년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을 터이고 앞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겠습니다. 오랜기간동안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현상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반성을 해본다면 이 기간내 완공을 위해서 특단의 보통이 아닌 특별한 노력과 주의를 우리가 더 했더라면 이보다는 이월을 줄일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반성은 충분히 되고 또 인정은 합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물가상승율이 앞으로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배전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관련 부서의 사업추진 상황을 심사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제도를 가일층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척 상황에 따라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독려하는 이런 별단의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미 크고작은 여러개 공사들이 발주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만 IMF 충격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뜻으로 이미 발주를 시작하고 있고, 아직 발주되지 않은 공사들도 금년에 사업된 것들은 모두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빠르게 앞서서 모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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