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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대평 의원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3.04㎢로 12,56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도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과 준공검사 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권하지 않아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 상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준공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준공검사를 하지않아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고있는데 그 현황과 치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가격도 타지역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에 위배됨에도 단 한푼의 보상도 없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전주시장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 상태의 불일치와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 치유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대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13개동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총 동수는 '97년 12월말 현재 12,412동입니다. 이중에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은 4,818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대장과 일반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는 2,360건이고, 일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2,458건으로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절반이 넘는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이 미 작성된 원인을 살펴본다면 197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조에 의거해서 도시구역외 지역으로 연면적이 3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건물과 연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만 건축허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허가 및 준공처리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었지만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건축이 시행되었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않아 본 지역의 많은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은 1973년 6월 27일자로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무허가 건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서 작성되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2에 의거해서 건축사 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후에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을 할 때 현재는 민원인이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동에서 확인 후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13개동 중에서 서서학동과 송천2동, 전미동 등 3개동을 제외한 10개동에 대해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1993년도부터 배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작성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않은 3개동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및 출장소의 전문직 공무원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 건물이 일치될 수 있도록 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14개 권역에 걸쳐서 5,397.1㎢로 전 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되었습니다만 그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전주시가 103.04㎢를 비롯해서 완주가 102.57㎢, 김제가 10.8㎢등 총 21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보상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그간 우리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규제 완화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15대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의 100대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별도의 구체적인 관리대책이 수립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답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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