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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남경춘 의원
제목 도시 주거환경 사업지구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 주거환경 사업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할 경우 건축법 등에서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건축물 축조가 용이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조치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사업지구를 16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건교부에서 4군데만 지구지정에 올랐고 나머지 12군데는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은 임시조치법 제9조와 10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임시조치법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2군데는 단순히 공공시설을 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기에 당연히 해야하겠습니다만 지구지정을 받지못해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된다면 이것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은 어디인지 그 4군데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이외에도 전주시에 산재되어있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장께서는 조사하여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설령 지구지정이 되지않는다 하여도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형태로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고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고달픔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심정으로 대한다면 못할것이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도시 주거환경 사업지구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경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해서 건축물 축조에 용이하게 하는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이 지정된 4개지구, 초록1지구와 2지구, 투구봉지구, 보문지구 등 현재 초록2지구만 사업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사업기반시설을 완료했으며 주택개량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선정된 13개소중 7개지구, 다시말씀드리면 오목대와 산성, 어은골, 신흥, 화산, 감나무골, 남양 정착촌 - 동초등학교 북측에 있는 남양 정착촌입니다.- 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6개지구 인봉리와 참나무정, 마당재, 용머리고개, 흑석골, 난민촌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38억 200만원에 비해서 71%인 240억 1,000만원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인봉지구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비가 33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예산을 12억밖에 세우지 못해서 21억 4천만원의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목적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반절 이상인 지역이거나 재개발구역중 반절이상이 재개발사업지구를 원하지아니하는 지역등을 하고 철거민 50세대 이상을 수용 또는 인구밀도가 1,000㎡에 300인 이상인 지역, 지구지정 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등으로 되어있고, 지구안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세입자 세대총수의 반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구지정은 가능합니다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효력이 '99년 말까지로 한시법이고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상지역 주민동의서 징취, 용역실시 개선계획, 주민의견청취등 서류 전달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약1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한 개소당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까지는 지구지정에 관계없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와 도비등 전체 사업비의 30~4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97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없고 순수한 시비로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지정할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그 효력이 '99년도까지 한시법인점을 감안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시장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구청과 출장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단시간내에 시예산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저소득지구 기반시설을 추진코자 함을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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