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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신시가지 추진에 따른 각종 규제, 주민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학에서는 행정이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무엇인가,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요소는 첫 번째 합법성을 들수가 있습니다. 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념인데 그중에서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면 합법성 이외에도 민주성이나 능률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천하고 또한 정치상황에 따라서 행정이념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의 행정이념은 효과성이었을 것입니다. 전시행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도표를 만들어놓고 성과위주의 행정을 벌여왔다면 4대의회 민선시대가 되면서 능률성이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탄생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가에 대한 능률성의 제고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5대의회, 완전한 민선자치시대 시장이 주민에 의해서 직선되고 의회의원이 주민에 의해서 직선되는 시대에는 행정이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민주성에 기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성이란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국민의 정부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대한 장악력이나 모든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성을 가진 행정이념, 이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은 바로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행정,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성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례가 적시되기에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산권은 헌법상 규정되어있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관계하여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93년 서부 신시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94년 예산에 800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500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서부지역을 개발할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4년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154만평에 대해서 1조 2천억을 투자할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95년에는 당시 도시계획국 소관이었던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96년에는 도에 주택과를 경유하여서 건축제한에 대한 공고승인을 요청했습니다. '97년 4월 전주시는 도로부터 승인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공고를 '99년 3월까지 한시기간으로 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것이 제한되느냐,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규제되고 또한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며,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권의 침해가 지난 '97년 4월부터 앞으로 1년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2년으로 한시되어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계획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절이 지난 지금 아무런 성과또한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한 아직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고있는 재산상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는 물론 관련 법규가 있기에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올 2월 지난달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고시되었던 지역이 완전 해제되면서 단 제척된 지역이 바로 효자3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투기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척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안일한 면을 여기서 분명히 쳐다봐야 됩니다. 전주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고있는 효자4동 지역의 상림, 중동 지역은 분명 서부 신시가지와 동떨어져 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도 행정동으로 그 규제를 묶다보니까 그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현장행정을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례가 역력히 적시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서부 신시가지의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기반시설, 즉 도로시설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관계국장이 답변한 대로 이서선이라든지 남부순환로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아울러 추진될 사항으로 파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서부 신시가지 관내에 있는 각종 소로,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등이 중복투자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있는 것은 서부 신시가지로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8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결정해내고 그속에서 서부 신시가지를 힘있게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킴으로서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환원시키고 또한 서부 신시가지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와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조속한 착수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제목 신시가지 추진에 따른 각종 규제, 주민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시가지 추진에 따른 각종 규제, 주민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 154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대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전북권 중심기능을 담당할 경제·사회·문화·행정 등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본사업은 '93년도부터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97년 6월 4일자로 토지주를 포함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서 개발방식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하고, 토지매입 및 분양방식은 토지주를 참여시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결정하기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97년 11월 도시계획 주민의견청취를 마친 상태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완료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축허가 행위의 제한을 '97년 4월 1일부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건축신고대상인 25.7평 이하의 주거용 경량 철골조 조립식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기존 학교시설지구내 건축행위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형질의 변경제한 역시 '97년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 공작물 허가, 물건 적치허가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계획적인 공공개발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업지역으로서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건축허가의 일부 제한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 불편해소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상수도 사업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장기간 동안 선의의 피해를 입고 계시는 토지주들과 걱정해주시는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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