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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전형직 의원
제목 문화재 보호구역 및 회안대군묘 관리 철저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화재보호구역과 회안묘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의 보호구역은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500m이내 건설공사시 조례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 금상동 59-5번지 일대의 회안대군, 이 분은 태조 이성계의 넷째아들이십니다. 묘역을 문화재의 위상에 걸맞게 관리하여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작금에 현지에 가보면 뜻하지 않은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써 과연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가 소홀한 상태입니다.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제목 문화재 보호구역 및 회안대군묘 관리 철저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네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구 금상동 회안대군 묘역을 문화재위상에 걸맞게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문화재 주변 500m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에 실제 회안대군 묘역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큰 뜻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회완대군 묘역은 지난해 12월에 도 지정문화재 123호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 보호구역 형상변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 의거 주변 500m 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건축 공사시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현재 엄격하게 이를 적용,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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