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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법조타운과 연계한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조타운 즉 법원, 검찰청, 등기소 및 관련 부속시설을 만성동 일대로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고 상임위원회 회의중에 보고 받은바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셔 주시고 사실이라면 얼마만한 규모와 어떠한 시설이 어떠한 조건으로 전주시와 협의되었으며 법조타운 형성, 완공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원과 검찰청은 교도소와 어떠한 면에서 연관성이 있으며 기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전주교도소와 법조타운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법조타운이전과 전주교도소이전에 대해서 별도의 사안으로 생각하거나 간주해서는 아니된다고 여기는바 전주시는 법무부와 좀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하며 본건을 단순한 법조타운과 교도소의 상관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접목하여 계산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현재 전주교도소는 평화동3가 즉 현재의 신도심속에 위치한지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와 국민정서에 기여하고 이바지한 부분 또한 엄청나게 공헌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저명한 철학자도 사약을 받으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법치국가의 법집행에 순종하였습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 또한 법조타운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하여 인신이 구속되어 일정기간동안 사회와 격리, 수용된 사람들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서 국기를 흔드는 죄수가 있는가 하면 범죄의 사실여부를 조사중에 있는 시민 또한 같은 울타리 내에서 격리생활을 하는 실정에 놓인 장소가 전주교도소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법집행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해야하는 기결수가 1500여명에 이르고 진실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중에 있는 미결수가 500여명이 전주교도소내에서 수형생활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염려하고 생각하여 봅시다. 전주시는 날로 도시가 외곽으로 외곽으로 팽창하고 또한 우리민족은 남향문화를 중요시하고 따스한 남향을 명당처럼 여겨왔습니다. 전주시의 건물은 날로날로 고층화되면서 교도소 담벼락밑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니 이내 교도소는 고층아파트에 포위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값비싼 장소에 부가가치가 없는 시설이 있는 것은 법무부나 전주시 경제원리에 부합되지 못하며 오래된 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한 인간들의 인권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도소내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쾌적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법조타운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옮기고 교도소는 밑고끝도 없는 시설에서 처분만 바라보는 것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니고 지방자치정부도 요구하는 방향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관계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전주교도소이전을 법조타운 이전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설계와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법조타운 이전할시 미결수를 위한 건축물이 법조타운 내부나 주변에 건축되어야한다고 보며 법무부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은 있는지? 세번째, 전주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을 수용하는 시설로 하여 전주시 일원의 일정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연구, 검토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전주는 고등법원 전주지부가 2006년 3월 1일 부로 개원됐습니다. 그야말로 법적으로나 수용문제로나 전주시는 법조타운과 교도소 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주의 발전과 양질의 사법부심판을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목 법조타운과 연계한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평화1동 박성천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이전과 연계한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3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을 법조타운 이전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설계와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법조타운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곳은 법원, 검찰청을 위주로한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법조타운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법조타운에는 현행 산재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법무사사무실 등 이런 사무실이 총 집합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청 법조타운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법원, 검찰청의 부지는 덕진동 1가 1416-1번지 일원의 8000여평의 대지에 1977년 12월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가 낡아 법원, 검찰청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부터 법원으로부터 부지협조요청이 저희 시에 왔었습니다. 부지협조요청이 와서 3군데 즉 저희들이 3군데 신청을 해드린 곳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앞에, 다음에 만성동, 효자동에 효천지구라고 해서 농수산물시장 앞에 3개소하고 아울러서 지금 황방산 밑에 있는 롯데아파트부지 이 4개소를 저희들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검찰청에서 두차례, 세차례 내려와서 현지답사한 결과 만성동 일대로 2005년 2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법원이 만평, 검찰청이 만평해서 총 2만평 부지면적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 65만 3000평 정도 개발해야만 법원, 검찰청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지금 또 항간에 변호사회라든가, 법무사협회에서 본 인들의 협회 회의실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법원과 검찰청에 만평씩 매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법원, 검찰청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은 대법원소속이고 검찰청은 법무부소속입니다. 법무부소속중에서 교도소하고 검찰은 법무부소속인데 양측이 서로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조타운을 이전할시 미결수를 위한 건축물이 법조타운 내부나 주변에 건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법조타운에 미결수라든가, 기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을 전공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촌내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문제점이 없는 일반인들을 미결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교도소위치까지 다녀가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그 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법촌내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촌에 검찰청 청사부지나 법원의 청사부지는 국가에서 정한 공공청사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청하고 얘기한 결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사신축에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려할 것을 암암리에 시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놓고 심도있게 허가부서와 검찰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교도소이전과 법촌의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과 교도소, 검찰청과 교도소는 상호연관 관계가 깊습니다. 깊지만 검찰청과 교도소가 동일한 지역내에 위치한 도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거리, 제가 검찰청에서 들은 얘기로는 검찰로부터 2 ~ 3km 범위내에 교도소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만성동쪽으로 법원, 검찰청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저희 교도소하고 검찰청의 거리는 시가지를 다니는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으나 의원님이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중에서 가장 저희들에게, 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교도소밑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법무부 교정국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부 교정국을 다녀왔는데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저희 전라북도의 교도소이전은 2010년이후에 2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묻고 또 협의했는데 현재 전주교도소 자리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면적은 약 3만 3720평입니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현재 교정당국에서 기독교 계통, 천주교 계통, 원불교 계통을 통해서 교도소의 위탁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종교계하고 협의해서 위탁관리해서 이전하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만 또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가가 낮기 때문에 또 지가가 낮고 35사단의 이전방식과 같이 기부대 양여방식 즉 국가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양여의 방식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비용이 부지대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 원불교 계통에서도 선뜻 나설 수가 없고 저희 시로써도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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