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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장애인단체 통·폐합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어렵고도 힘든 문제이기는 하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국제사회가 다각도로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국가재건, 발전이라는 구호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까지도 위정자들에게 위탁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중에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야 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개인의 운명으로 치부하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구현이라는 기치아래 국가와 지방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하였으며 최저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백성들을 위한 기초수급 보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장애자들이 환영을 하였으며 생각은 다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여러개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각각의 단체마다 임원을 구성하는 집행부가 있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는 몇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까? 두번째, 전주시에는 각 장애인단체마다 사무실과 차량을 몇 대나 갖추고 있는가? 세번째, 전주시에는 각 장애인단체마다 정기보조금과 시책보전금, 특별지원금은 각 얼마입니까? 전주시에서는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몇 번이나 어느단체를 했는가? 다섯번째, 전주시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숫자의 단체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용도에 맞게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장애인 단체에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이사나 자문위원 등의 자격으로 몇 개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질문이 있으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더욱 더 효과적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는 더욱 더 뭉쳐서 장애인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동단결하여 국가나 지방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각각의 장애인단체는 본 의원의 발언에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를 하나로 모아 정보전달의 일원화, 자금운영의 일원화, 교통수단과 의견전달의 단일 청구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 모두에게 고루 권익과 이익이 돌아가고 해택이 돌아가는 장애인 단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실상부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다보면 뼈를 깍는 아픔이 있어야 할텐데 전시행정이 아닌 실무행정으로 전주시민이 기뻐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강한 추진업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특별히 보조금지원을 받는 단체는 압력단체로 작용해서도 안되고 그 목적의 순수성이 결여되어서도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제목 장애인단체 통·폐합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성천 의원님께서 전주시 각 장애인단체 현황과 보조금 등 지원실태 및 지도감독 사항 그리고 장애인단체 통폐합을 통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장애인단체 현황 및 전주시의 예산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월말 현재 장애인 수는 2만 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도 전체적으로는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이 서로의 복지도모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각·농아·지체장애 등 9개의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유형을 1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해서 장애인단체 육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설립은 각 단체별 중앙회의 결성 후 정관에 따라 광역 시·도에 지부를, 그리고 시·군에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장애인단체도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의 증가에 따른 단체별 이기심과 불신이 일부 표면화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도내에서 최초로 지난 2003년 각 장애인단체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를 법인으로 결성 그동안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단체별 사무실과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예전에 비하여 장애인단체 지원이 많이 늘기는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별 사무실 임대상황 및 차량보유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시에서 지원한 곳이 4개소, 무상임대 1개소, 단체자체임대 4개소이며, 차량보유현황은 3개 단체는 2대, 6개 단체는 1대씩으로 구입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시비로 5대, 도비로 4대, 라이온스에서 1대, 이웃사랑 공동모금회에서 1대, 자체확보 1대 등 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지원사항을 보면 2005년 1350만원, 2006년에는 1800만원을 9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게는 90만에서 단체 인원에 따라서 36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은 단체별 사업특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수화교실, 점자교실, 장애인 일자리 사업확충 등 5개단체에 1억 5700만원, 농아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 등 3개단체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 6300만원, 장애인 정보지 보급사업 등 7개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700만원 등 총 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몇 번이나 어느 단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1조 및 단체별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지도 및 정산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보조금은 보조금 정산검사결과 사업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이후라도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할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의 장애인 단체가 과연 필요하며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설립은 우리시 임의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 중앙단위의 조직에 따른 시·도지부와 지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에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이사 또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 장애인단체중 외부인의 단체 가입여부를 파악한 결과 시의원 여섯분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북도 각 장애인단체 지부에도 시의원 세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일원화된 정보 전달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자금운영 등 모든 장애인에게 권익보호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의 통폐합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협의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극 검토해 나감으로써 전주시 전체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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