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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상휘 의원
제목 자동차 신규 번호판 제작소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차량번호판 제작소 전반에 관한 커넥션 의혹 해결 및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류만 존재하고 있는 차량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과감히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추가 신청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현재 7개나 있으며 또한 인구비례로 볼때 과다하여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측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대표들의 인적 관계에서 놀랄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7업체가 가족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는 4가족이 7개 사업체를 소유한채 지금까지 독과점을 해왔던 것입니다. 4개 업체는 형식상 사업체일 뿐 실적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입니다.

실적 관계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봉인 수불현황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들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수불현황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불법도 자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실적을 위 변조해왔을때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동안 묵인하고 이를 접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측은 인구비례 과다 이론을 들어가며 추가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늘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현 교부대행업소를 대변하는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민을 위한 집행부입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은 업체와 이면적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켜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실적없이 다른 사업체의 입점 방해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할 것인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물봉입니까. 그동안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폭리에 대한 차액 부분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전주시민들은 전국 자동차번호판 92,850대를 교체해왔습니다

현재 전주시 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제작비는 중형 기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차량번호판 제작비를 비교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5,500원, 인천 연수구는 6,380원, 대구 달성군 7,000원, 경기도 안산시 7,000원, 광주광역시 8,000원, 부산광역시 10,000원,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가 1,1000원입니다.

전주시민들은 서울 강남, 인천 연수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번호판을 부착해 왔습니다. 전국 차량번호판 평균가격은 8,760원입니다. 전주시 차량번호판 가격에 대비해서 차액은 4,240원이 납니다. 이것을 92,850대를 곱하면 무려 3억93,684천원이나 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혹독하게 폭리를 취한 업체에 대해서 환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차액을 기 부착자에게 어떻게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해 전주시가 지난 6월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전주시 행정조사시 제출한 원가 서류가 위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위 변조된 원가서를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담당직원이 표지를 위 변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업체가 원가서를 높게 책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었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형태를 행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정보에서 얻어낸 서류를 살펴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관리비 등이 빠져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서류를 업체로부터 왜 받았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않게 원가를 부풀렸다가 상황이 불리하니까 빼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커넥션의 또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재경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법에서 원가계산 용역 의뢰 주의사항 4항에는 지사, 지부, 출장소에서는 작성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번호판협회 측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광양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광양 사무소에 의뢰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작성 서식도 맞지 않게 표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이 있는데 표지는 직인없이 위 변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서 접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접수 보관하고 있는 공직자는 도대체 뭣하는 사람입니까.

차후 민원이 발생되자 담당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원가계산 담당 김모 부장과 상의하여 표지 직인을 받은뒤 뒤늦게 거꾸로 맞춰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는대로 직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측은 뒤늦게 직인이 찍힌 표지가 뒷장에 붙어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거짓까지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문서까지 변조에 협조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 변조된 높은 원가서가 민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행정조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대책 수립들을 요구했지만 기일을 넘긴 답변 일변도는 예상시행 날짜 등을 명시하지 않고 형식상 서류 제출로 일관했습니다.

대책수립은 시행 예상 날짜가 명시되어야 대책 수립에 의지와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접근한 것은 전주시 행정조사와 63만 전주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인 것입니다.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한 교부대행업소만큼은 본청이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원가계산을 다시 의뢰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전주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울만 있는 업체들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간의 커넥션 의혹으로 업체의 폭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해주시고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자동차 신규 번호판 제작소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상휘 의원님께서는 자동차 신규 번호판 제작소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차량번호판 교부 대행업소를 정리할 용의는 있는지, 그동안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의 폭리에 대한 차액 부분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또 자동차 번호판 원가 작성서 위 변조된 경위와 행정감사를 요구하시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에 1개소, 1996년에 1개소, 2001년에 4개소, 2002년에 1개소 등 7개소를 전라북도에서 지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서 2003년 1월 3일부터 우리시에 위임되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7개 업체중 6개 업체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과점 운영이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조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5년 12월 15일에 무혐의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는 종전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99년 2월 19일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북번호판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 등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자동차번호판 원가 작성서가 위 변조된 확실한 확인할 길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 증빙서 등을 제출해주시고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특별감사를 즉각 조치토록 하겠으며 상호간에 잘못이 있다면 양측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사 혁신을 이번 인사에서도 단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혁신적인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결과후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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